[팩트Y] 승리·정준영 스캔들→지라시 대거 유포…법적 처벌 수위는?

[팩트Y] 승리·정준영 스캔들→지라시 대거 유포…법적 처벌 수위는?

2019.03.15.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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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Y] 승리·정준영 스캔들→지라시 대거 유포…법적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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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와 정준영 스캔들이 연예계를 강타했다. 두 사람을 둘러싼 지라시가 양산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빅뱅' 승리가 지난 11일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논란은 끝이 아니었다. 클럽 '버닝썬' 논란에 쏠린 시선은 불법 몰카 의혹이 제기되면서 승리 카톡에 포함된 가수 정준영에게 옮겨갔다.

정준영은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있는 카톡방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여러 차례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SBS는 이런 사실을 보도하며 확인된 불법 촬영 피해자만 10명이라고 밝혔다. 정준영은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즉시 귀국했다.

'현지에서 먹힐까 시즌3' 촬영차 미국 LA에 머물던 정준영은 즉시 귀국을 결정,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연 중이던 '1박2일', '짠내투어', 출연이 예정됐던 '뷰티풀 민트 페스티벌' 하차도 결정됐다.

이후 정준영은 사과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며 연예계 은퇴를 시사했다. 이어 소속사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정준영과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승리와 정준영 스캔들이 터지자, 이들과 관련된 내용의 지라시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는 점. 특히 일명 '정준영 리스트'라며 여배우와 걸그룹 멤버들의 이름을 담은 지라시가 퍼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악성 루머 유포에 소속사들도 빠르게 대응했다. 지라시에 이름이 거론된 트와이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가용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빠르게 공식입장을 밝혔고, 작성자와 배포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악플이나 루머에 대해 강경 대처를 하는 분위기다. 최근 많은 기획사에서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고, 실제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도 한다. 자사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지라시 유포 행위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게 될까. 법적 처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사실이든 허위이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내용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다지원 김지윤 변호사는 YTN Star에 "지라시 등을 메신저 단체방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와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의 경우가 다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포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초 유포자와 중간 유포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형량에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

이번 승리·정준영 사건 관련 지라시의 경우, 이름이 거론된 연예인이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지만, 고발도 가능하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 가능한 행위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YG엔터/C9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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