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징역 4년 구형' 손승원, "군 복무하며 반성할 것" 선처 호소

[Y이슈] '징역 4년 구형' 손승원, "군 복무하며 반성할 것" 선처 호소

2019.03.14.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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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징역 4년 구형' 손승원, "군 복무하며 반성할 것"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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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공황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군 입대해 성실하게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에서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손승원에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2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손승원 측은 공황 장애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월 18일 손승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이날 손승원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 70여일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잘못을 느끼며 하루하루 뼈져리게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며 "죗값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이겨내겠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 역시 "(손승원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상황 참작을 요구하며 손승원의 가정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손승원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했다. 배우로 빨리 성공하기 위해 2009년 데뷔 후 10여년 간 열심히 일했다. 결정적인 한 방 없이 군 입대가 다가오면서 불안, 부모님을 향한 죄책감,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이 겹쳐 공황장애가 왔다. 그 괴로움을 달래려다가 음주운전까지 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지난 1월 입대 예정이던 손승원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며 입대가 연기됐다. 변호인은 "손승원이 입영영장을 받은 상황에서 수감 중이다. 입대를 해서 성실한 복무를 통해 반성할 것"며 복무 의지를 드러냈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술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150m 가량을 도주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당시 면허 취소된 상태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구속됐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제공 = 블러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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