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듀2' 출신 포함 아이돌 연습생들, 소속사 女대표 성추행 고소

단독 '프듀2' 출신 포함 아이돌 연습생들, 소속사 女대표 성추행 고소

2019.01.29.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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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프듀2' 출신 포함 아이돌 연습생들, 소속사 女대표 성추행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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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프로듀스101' 시즌2 출신을 포함한 한 가요 기획사 남성 연습생 6명이 소속사 여성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연습생 6인 측 관계자는 29일 YTN star에 "소속사 대표 A씨(53·여) 와 그의 동생이자 투자자의 처인 B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을 비롯한 이 기획사 소속 연습생 10인은 약 1개월간의 현지 공연 진행하고, 이를 마칠 무렵인 지난 2018년 9월 28일 일본 동경 신오쿠보에 위치한 한 횟집에서 전체 회식을 가졌다. 고소장에는 "이 자리에서 6명의 연습생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습생들은 고소장에서 "이 자리에서 A 씨와 B 씨가 일부 연습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으며,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중에는 '프로듀스101' 시즌2 출신 연습생들도 있었다.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연습생 중에는 미성년자도 2명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소인 A 씨와 B 씨는 각각 소속사 대표이자 회장의 아내로서 고소인들에게 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에 대한 자신의 지위 내지 권세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고소인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추행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고소인들과 미성년자인 연습생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2차적 피해를 두려워하다가 소속사 및 회장과 대표 등을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소인 측 변호인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 = YTN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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