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낸시랭 피해자보호결정…"왕진진, 낸시랭에 접근금지"

법원, 낸시랭 피해자보호결정…"왕진진, 낸시랭에 접근금지"

2019.01.24. 오후 5: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법원, 낸시랭 피해자보호결정…"왕진진, 낸시랭에 접근금지"
AD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법원이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대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2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가정보호5단독 심리로 폭행 및 낸시랭의 임시보호명령 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왕진진과 낸시랭은 각각 변호인을 대동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서 재판부는 낸시랭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처분을 내렸다.

앞서 낸시랭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이날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공판 이후 두사람은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지만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