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미지급 출연료 6억원 받을 길 열려···대법원서 승소

유재석, 미지급 출연료 6억원 받을 길 열려···대법원서 승소

2019.01.22.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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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미지급 출연료 6억원 받을 길 열려···대법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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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前) 소속사로부터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3월 연예기획사인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년 간이었다.

이후 유재석과 김용만은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사 3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각각 6억 907만원, 9,678만원 상당의 출연료가 발생했다.

하지만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 2010년에 출연료 채권을 가압류당하면서 두 사람은 이를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같은 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KBS, SBS, MBC)에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했지만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실하다"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를 공탁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출연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스톰과 유 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적시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닌 본인"이라며 "연에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재석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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