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모욕죄' 블랙넛, 1심 판결 불복…법원에 항소장 제출

'키디비 모욕죄' 블랙넛, 1심 판결 불복…법원에 항소장 제출

2019.01.17.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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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모욕죄' 블랙넛, 1심 판결 불복…법원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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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이 항소장을 냈다.

블랙넛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선고기일이 열린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 1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으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바 있다.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블랙넛은 "힙합 음악을 하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질문에 "판결서 내용에 대한 이유와 법리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키디비는 지난 2017년 5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이후 블랙넛은 키디비에게 추가 피소됐다. 키디비 측이 2017년 11월 블랙넛을 상대로 추가로 진행한 2차 고소(콘서트에서의 모욕 퍼포먼스 4회) 건 역시 모욕죄가 적용됐고,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 (twk55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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