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측 "연예인 표현자유 제한 우려...원스픽처 배상 어려워"

수지 측 "연예인 표현자유 제한 우려...원스픽처 배상 어려워"

2018.12.13.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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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측 "연예인 표현자유 제한 우려...원스픽처 배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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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원스픽처(이하 원스픽처)로부터 손해배상청소 소송을 당한 가수 겸 배우 수지 측이 금전적인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원스픽처가 수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을 최초 게시한 네티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상청구 민사소송 관련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수지 법률대리인은 첫 변론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며 "이번 문제는 단순한 국민청원 문제가 아니라 수지의 SNS 게시물이 언론, SNS를 통해 퍼지며 불거진 것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수지는 감정을 느껴 동의한다는 뜻만 표현했을 뿐이다. 공인 특성상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수지의 사과가 없었다는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며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우리 쪽에서 사과를 하고 받아 들일 의사가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다"이라고 밝혔다.

원스픽처 측은 매니저를 통해 한 차례 연락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수지는 불법 누드 촬영 피해자인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피해 고백 이후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그러나 해당 청원에 가해자로 명시된 상호인 원스픽처가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수지는 SNS를 통해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사과글을 올렸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이후 계속되는 비난과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지난 6월 해당 청원을 작성자와 같은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내 토론방에 올린 게시자, 상호명이 노출된 청원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해당 청원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수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 (twk55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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