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無"

구하라 전 남친,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無"

2018.10.25.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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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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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 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협박·상해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같은날 오후 10시 42분께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하여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뒤 구하라에게 과거 함께 찍은 사생활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구하라 측은 같은달 27일 최 씨를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협박 영상물'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다.

결국 경찰은 지난 2일 최씨의 자택과 자동차, 직장 등을 압수수색,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를 디지털포런식 복구로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최 씨와 구하라 두 사람은 지난 17일 비공개 대질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최 씨가 영상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협박 및 강요죄 구성 요건에 충족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twk557@ytnplus.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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