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Y]'폭행 혐의' 구하라, 광고 위약금 분쟁 가능성은?

[팩트Y]'폭행 혐의' 구하라, 광고 위약금 분쟁 가능성은?

2018.09.23. 오전 10: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팩트Y]'폭행 혐의' 구하라, 광고 위약금 분쟁 가능성은?
AD
지난 한 주간 연예뉴스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장식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이는 단연 가수 겸 연기자 구하라(27)였다. 전 남자친구와의 폭행 시비에 휘말려 데뷔 이래 가장 큰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구하라가 가장 최근 모델로 활동했던 광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 7월 구하라를 광고 모델로 채용한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 측은 여름 성수기 시즌 광고를 통해 큰 화제를 모았던 터였다.

직방 관계자는 YTN Star에 "구하라의 모델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아있지만 연내 종료될 예정"이라며 "아직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발표가 나야 입장 정리가 가능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은 남는다. 광고모델로 기용한 스타가 구설수에 휘말릴 경우 광고주가 모델을 퇴출하거나 위약금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일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구하라 역시 어떤 상황을 맞게될 지 관심이 쏠리는 것.

YTN Star는 법무법인 다지원의 김지윤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하라와 같이 광고모델로 기용된 스타가 구설수에 휘말렸을 때, 광고주가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의 규모와 판례 등에 대해 알아봤다.

[팩트Y]'폭행 혐의' 구하라, 광고 위약금 분쟁 가능성은?

YTN Star: 연예계 스타들이 구설수에 휘말렸을 때, 광고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김지윤 변호사(이하 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일반적으로는 통상 발생한 손해만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발생한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예정액, 즉 일종의 위약금을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는 경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 금액을 적절히 감액시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모델료의 3배를 배상해야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예정해놓을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연예인의 행위', '잔여 계약기간'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YTN Star: 광고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보통 금액적인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김: 현재 이뤄지는 거의 모든 광고모델 계약에는, 연예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광고주에게 배상해야 될 금액을 규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모델료의 2배 내지 3배로 정해놓는 것이 추세입니다. 광고주들은 이러한 계약조항을 근거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연예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의 2배 내지 3배를 청구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계약서에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법원은 '연예인의 행위', '잔여 계약기간' 등을 판단해 계약서 상 예정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을 내리거나, 현저히 감액시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YTN Star: 다소 생소한 개념인 '품의유지 조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김: 거의 모든 광고모델 계약에는 '품위 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문구는 아래와 같이 계약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광고 모델은 계약 기간 중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모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미스러운 사생활, 제3자의 권리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또는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광고 모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면 안된다.'
'광고주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면 안된다.'
'광고 모델은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광고주 이미지를 훼손시키면 안된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든 계약서는 한결같이 '사회적 물의, '이미지 훼손'과 같은 추상적인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로 인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다툼도 간혹 있습니다.

YTN Star: 구하라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이 나거나 양측이 합의한다면 광고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김: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계약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연예인의 사회적·도덕적 명예가 훼손되어, 광고주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받거나, 남성과 합의를 하더라도 광고주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광고계약 소정의 '사회적 물의'란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연예인의 이미지가 하락하여 제품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실상 광고효과를 달성하기 힘든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설령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배상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판결이 내려지거나,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YTN Star: 광고주가 구하라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브랜드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은 부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김: 대부분의 광고모델계약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을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해놓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자신의 모습이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합니다. 따라서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하는 것은 쉬울 것이고, 다만 광고주가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그 액수에 관하여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팩트Y]'폭행 혐의' 구하라, 광고 위약금 분쟁 가능성은?

정리해보면, 법조계에서는 광고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연예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의 2~3배를 청구하도록 정해놓는 것이 추세라고 봤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을 근거로 광고모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약 내용에 따라 소송 액수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광고모델로 나선 스타가 물의를 빚는 경우 애꿎은 광고주가 피해를 입게된다는 건 공통된 사실.

한 브랜드의 얼굴로 회사를 대표하게 됐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스타도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려는 자세가 필요해보인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법률분쟁은 광고주와 연예인 모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밖에 없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법률 자문 = 법무법인 다지원 김지윤 변호사]
[사진출처 = YTN Star 김태욱 기자, 직방]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