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조덕제, 4년간의 강제추행 논란 유죄 종결...오명 벗지 못했다(종합)

[Y이슈] 조덕제, 4년간의 강제추행 논란 유죄 종결...오명 벗지 못했다(종합)

2018.09.13.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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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조덕제, 4년간의 강제추행 논란 유죄 종결...오명 벗지 못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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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의 성추행 논란이 결론을 맺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조덕제는 결국 오명을 벗지 못했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3시10분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4월 여배우 A가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역인 조덕제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그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덕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양측의 쌍방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이 사건의 여파로 조덕제는 tvN ‘막돼먹은 영애씨’(이하 막영애) 시즌16 출연이 불발됐다. 2015년 방송된 ‘막영애’ 시즌14부터 낙원사 새 사장 조덕제 역으로 출연했지만, 성추문 논란으로 하차했다.

조덕제와 여배우 A측은 법정공방 뿐 아니라, 지난 4년간 언론을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 과정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진상조사 여부를 둘러싼 위원회와 조덕제 양측 입장차, 메이킹필름 감정 결과의 유효성 설전, 이재포의 A에 대한 허위기사 작성 혐의 피소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파생돼 대중을 피로하게 만들기도 했다.

조덕제는 상고심을 앞두고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한 지 9개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는 모양이다. 내 입장에서는 형이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기에 꼭 심리가 진행돼 제발 진실을 제대로 가려주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 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내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본다.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이다. 난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덕제의 바람과 달리 법의 판결은 그의 유죄로 최종 결론 났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 = YTN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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