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위 출신 손성훈, 가정폭력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시나위 출신 손성훈, 가정폭력 혐의로 집행유예 2년

2018.09.05.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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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위 출신 손성훈, 가정폭력 혐의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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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룹 시나위 보컬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손성훈(49)이 가정 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성훈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손성훈은 2016년 아내 A씨와 재혼한 이후 지난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성훈이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려다 A씨가 '외박은 안 된다'고 말리자 쿠션으로 A씨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손성훈은 A씨의 머리를 또 한 차례 때린 뒤 집을 나갔다. 또한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를 발로 때리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말리던 A씨의 초등생 딸과 A씨를 향해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손성훈의 폭행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손성훈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물 손괴 행위를 한 것 역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성훈의 주장에 대해 "재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A씨의 특유재산이며 A씨의 자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는 손성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손성훈이 경찰을 부른 이후에도 보복 폭행을 행사했다. 이는 A씨에게 좌절감을 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손성훈은 1992년 데뷔 이후 1990년대 중반에는 인기 록그룹 시나위의 보컬로 활동한 바 있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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