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일베 이미지 사용 '연예가중계'에 '의견제시' 결정

방심위, 일베 이미지 사용 '연예가중계'에 '의견제시' 결정

2018.06.14. 오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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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일베 이미지 사용 '연예가중계'에 '의견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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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 이미지 사용 논란으로 KBS 2TV '연예가중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 가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심위 방송소위에서는 '연예가중계'가 객관성‧명예훼손 금지·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다수 의견에 따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권용택 KBS 예능국 부장은 “일베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코너를 제작하면서 오염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전사적으로 대책기구를 꾸려 검증된 이미지만 방송에 활용하는 사내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명했다.

방송소위는 "최근 다른 방송사에서 잘못된 자료사용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자료화면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부적절한 이미지를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방송사에서 사고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를 했다는 점과 사고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자료화면 아카이브를 구축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연예가중계'는 지난달 18일 방송에서 배우 이서원이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보도하면서 일베에서 故 김대중 대통령을 비하하며 재가공한 이미지를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또 같은날 '연예가중계-심야식담'에서 러시아 월드컵 로고가 일베에 의해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설명하며 일베의 폐해를 지적했지만, 본 이미지로 제시한 로고 역시 일베 이미지로 밝혀져 빈축을 샀다.

이후 '연예가중계'는 방송을 통해 공식사과했지만, 이와 관련해 시청자 민원이 접수되면서 방통심의위 회의 안건에 상정됐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 = '연예가중계'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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