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대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상고 기각…징역 1년 확정

[Y현장] 대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상고 기각…징역 1년 확정

2018.05.11.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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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대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상고 기각…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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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 측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 씨는 2014년 故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신해철은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결국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강 씨는 지난 1월 3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인이 심한 흉부 통증을 호소했을 때 다른 의료진과 협진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을 지시했다. 통증을 호소할 때는 진통제 전에 통증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 피해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인 업무상비밀누설혐의 무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한 것을 고려, 그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 역시 의료법에 금지된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게시한 것이 억측과 부당한 비난을 방어한 것이라고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사과에 앞서 개인 의료정보를 유족 동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했다. 이는 추가적 의료 위법이 분명하다"라며 유죄로 돌려세웠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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