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이재포 구속에 조덕제 VS 여배우A 입장차...쟁점은?

[Y이슈] 이재포 구속에 조덕제 VS 여배우A 입장차...쟁점은?

2018.05.10.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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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이재포 구속에 조덕제 VS 여배우A 입장차...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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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으로 법적 공방 중인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가 또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발단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법정 구속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지난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개그맨 출신인 B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B 언론사 기자였던 김 모씨는 여배우 A가 2016년 7월, 8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배탈이 나 식당 주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네 차례에 걸쳐 보도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과 조덕제와의 연관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박훈 변호사였다. 그는 지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재포의 법정구속을 두고 “(이재포가)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0일 조덕제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조덕제를 도와주려다가 이재포가 구속됐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고소인과 관련된 식당 사건은 식당의 사장인 정모씨가 보험 처리 과정에서 겪은 고소인의 과도한 요구와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관련 사실을 직접 제보함으로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이 기사로 보도됨으로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실직적인 이익이 전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 시점인) 2016년에 조덕제와 고소인 관련 사건은 1심 재판 중이라 지금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고 신상 역시 공개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조덕제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본 쪽은 언론사 측이다. 그는 "전 직원 수가 십여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언론사가 단독 보도한 기사가 케이블 종편방송과 국내 주요 일간지에 2차 보도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이를 통해 이 언론사는 회사의 지명도가 상승했고 이를 통해 상당한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여배우 A의 입장을 다르다. A씨 측은 같은 날 오후 "이재포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부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중가해(2차 가해)'와도 연결해서 판단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조덕제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A씨는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다"면서 "이재포 등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 과정을 조덕제에게 전달했고 조덕제는 그 통화내용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공판에도 조덕제는 밀접하게 관여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재판과정에서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지인'으로, 그리고 그 '지인'인 조덕제의 성폭력 관련 공판에 허위로 밝혀진 기사들 및 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제출돼 왔음을 반영해 양형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판결문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B씨에게 피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조덕제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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