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명예훼손"...이재포, 1년2개월 실형·법정구속

"여배우 명예훼손"...이재포, 1년2개월 실형·법정구속

2018.05.09.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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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명예훼손"...이재포, 1년2개월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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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 작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넘겨진 인터넷신문 김 모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16년 7월과 8월 4차례에 걸쳐 여배우 B씨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7월 9일 B씨가 유명 요리 연구가 C씨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후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이유로 삼아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B씨)에게 사전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었고, 이재포와 김 모 기자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B씨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해당 기사는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포는 1983년 MBC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이후 개그맨과 연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2006년부터 언론사 기자로 입사, 정치부 국장 등을 역임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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