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일 故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판결 선고

대법원, 11일 故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판결 선고

2018.05.09.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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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일 故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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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모 원장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9일 대법원은 강 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오는 11일로 정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14일 대법원에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대법원은 강 씨 측의 상고이유 등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강 씨는 2014년 故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결국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강 씨는 지난 1월 3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강 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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