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측 "타오 전속계약 무효 상고심 기각…현명한 판결"

SM 측 "타오 전속계약 무효 상고심 기각…현명한 판결"

2018.03.20. 오전 11: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SM 측 "타오 전속계약 무효 상고심 기각…현명한 판결"
AD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타오(중국명 황즈타오)와의 법정 분쟁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SM은 20일 오전 "2018년 3월 15일 대법원은 타오(중국명 황즈타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상고심에서 타오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속계약의 무효와 문제점 등을 주장한 타오 측의 입장은 2017년 4월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다"라고 설명했다.

SM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에서 탈퇴했다. 그는 "회사와의 10년 계약 기간이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소속사의 수익 배분과 개인 활동 통제, 일방적 스케줄 운영 등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