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대법원 상고기각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대법원 상고기각

2018.03.15.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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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대법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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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했다.

앞서 이창명은 1심, 2심 재판에서 모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창명은 2016년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창명의 음주운전 무죄를 확정했다.

YTN Star 김아연 기자 (withaykim@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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