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학강의⑥] 故 김광석 부녀 둘러싼 이상호 기자와 서해순의 진실공방

[연예학강의⑥] 故 김광석 부녀 둘러싼 이상호 기자와 서해순의 진실공방

2017.12.08.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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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MBC 출신 이상호 기자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이 지난 8월 30일 개봉됐다. 이 기자는 영화를 통해 20년 전 발생한 유명가수 김광석의 죽음을 파헤치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김광석의 사망 의혹과 동시에 2007년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와 김광석 측(가족)이 저작권 소송을 벌이던 중 서 씨가 딸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승소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중은 물론 언론의 관심 또한 커졌다. 그러면서 김광석 부녀 사망 현장에 있었던 서 씨에 대해 이목이 쏠렸다.

1996년 1월 6일 새벽 4시 30분께, 김광석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31세. 그것도 32세 생일이 보름쯤 남았을 때였다. 김광석은 자살 전날 아내 서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물론 김광석의 사망 현장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서 씨였다.

당시 경찰은 김광석의 죽음에 대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지었다. 김광석의 부검소견서 안에는 감기약 성분 이외에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로써 경찰은 타살 혐의 없이 내사를 종결했다.

이렇게 김광석의 죽음은 자살로 마무리됐다.

◆이상호 기자가 서해순을 유력 용의자로 본 쟁점 3가지

하지만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 사망 이후 20년간 끊임없이 사건에 대해 취재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 기자는 서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는 데 세 가지 이유를 영화 ‘김광석’을 통해 밝혔다.

먼저 사건 현장에 대한 의문이다. 서 씨의 말에 따르면 김광석은 사망 당시 집 계단에서 쓰러져 있었다. 주변엔 김광석이 자살할 때 목에 묶었던 것으로 보이는 줄이 발견됐다. 여기서 이 기자는 김광석의 목에 생긴 삭흔에 집중했다.

당초 경찰은 김광석이 목에 줄을 세 바퀴 두르고 자살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김광석 목에는 세 개의 줄이 남아야 하는데 확인 결과, 김광석 목 뒤쪽에는 줄 자국이 없었다. 앞에만 한 줄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에 이 기자는 ‘교사’로 내다본 것.

두 번째 서 씨에 대한 의심은 서 씨의 불륜설을 통해서다. 김광석은 서 씨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사망한 전날 일이다. 김광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 기자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 씨의 기억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 씨의 행동을 분석했다. 이 기자의 취재결과 서 씨는 사망 당시 현장을 자신의 지인 3명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묘사해 설명했다. 이를 이 기자는 서 씨가 자신의 행동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으로 봤다.

이밖에도 김광석 사망 현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담배꽁초 발견 등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서연 양 죽음 알게 된 이상호 기자, 서해순을 쫓다

진짜 문제의 발단은 영화 개봉 이후에 시작됐다. 이 기자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이 하와이 의료시설에 갇혀 있다는 제보를 영화 개봉 직후 받게 된다.

이에 이 기자는 김광석 친형의 동의를 얻어 김광석의 상속녀였던 서연 양을 구출하기 위해 용인 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서연 양이 10년 전인 2007년 12월 23일 자택에서 숨진 사실을 접하게 된다. 여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사실을 서해순 친가는 물론 외가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 이 기자는 10년 동안 서연 양의 죽음을 숨긴 서 씨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0일 목요일 몸이 아파 조퇴를 했다. 이후 23일 일요일 새벽 119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 정지로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이 기자는 9월 20일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언론에 보도했다. 이후 이 기자는 서 씨가 해외 이주 준비 중이라는 제보를 듣고 서연 양 사망경위를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했다.

결국 이 기자는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와 함께 서 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서연 양 사망 관련,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첩시켜 본격적인 경찰 수사에 돌입하게 했다.

◆서해순, 언론을 통해 입을 열다

서해순 씨를 향한 이 기자의 의구심이 결국 폭발했고 경찰 재수사까지 이어졌다. 이같은 상황에 서 씨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9월 25일 서 씨는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가졌다.

여기서 서 씨는 딸의 사망 소식을 10년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애가 죽은 걸 알리는 게 겁이 났다. 기회가 되면 알리려고 했다. 장애우를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다”며 손 앵커에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서 씨는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언제 알릴 생각이었나’라는 질문에 재판 과정 이야기, 후배가 찾아왔던 이야기 등 동문서답으로 답을 회피했다. 또 예민한 질문에는 “경황이 없었다”라는 말로 일관했다.

이외에도 서 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등을 통해 직접 인터뷰를 가지며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이 기자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서 씨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분(이상호 기자)이 왜 나를 20년간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지 알 수 없다. 떳떳하게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해야지, 혼자 된 여자를 남자 3명이서 고소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자신의 동거남에 관한 질문에 “내가 누구랑 살고 누구랑 데이트를 하는 지 그걸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다”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같은 서 씨의 행동에 국내 한 프로파일러가 입을 열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이) 들통나니 계속 당황해서 말을 돌렸다. 이상하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금방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배 학과장은 인터뷰 중간중간에 서 씨가 ‘경황이 없었다’고 한 점, 손 앵커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회피하는 듯한 시선에 대해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행동”이라고 평했다.

◆경찰 조사 시작으로 뜨거워진 사건의 내막

경찰은 9월 27일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를 소환해 첫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서해순의 주장은 의혹 투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8일에는 사건을 재조명한 이상호 기자가 경찰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이 기자는 “(서해순 씨가) 자백할 만한 것들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서해순 씨는 10월 12일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선 서 씨는 “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며 “이 기자 정신 상태가 정상인지 의심스럽다. 내게 공개사과 하길 바라고 추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제 말이 거짓이면 저는 여기서 할복 자살도 할 수 있다. 김광석과 이혼하겠다”라며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10월 16일 서 씨를 재소환해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19일에는 서 씨의 주장을 토대로 이 기자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27일 김광복 씨가 두 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았으며 여기서 김 씨는 “소송 사기에 집중해 조사를 받았다. 만약 서 씨가 소송을 해온다면 기꺼이 받아 들이겠다”라고 말했다.

11월 1일, 서 씨의 세 번째 소환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서연 양의 사망 직전 행보에 집중 조사했다. 더불어 경찰은 11월 5일 전문의 3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여기서 전문의들은 “서연 양이 앓던 희소병 탓에 폐렴이 급속도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서 씨의 억울함을 다소 덜어주기도 했다.

◆혐의없음을 받아낸 서해순, 이상호 기자에 반격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월 10일 오전 서해순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서 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 씨가 딸의 죽음을 법원에 알릴 법적 의무가 없고, 딸의 생사 여부는 소송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끝이 났고 서 씨는 반격을 개시했다. 서 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며 이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복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6억 원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이다. 이와 함께 서연 양 사망 관련 고발에 따른 무고 등 형사 소송도 진행됐다.

앞서 소송 전 서 씨는 YTN Star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을 제작할 때 초상권 관련, 내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서 “과거 이 기자 측과 인터뷰 촬영 당시 별다른 계약 조건은 없었다. 중요한 건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문제에 대해 국내 한 변호사는 “영상 촬영 당시, 양 측이 영상 사용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조건 없이 포괄적 사용을 허용했다면 초상권 문제는 일어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영상 사용 목적, 방법, 시간에 관해서는 민감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한 영상이 왜곡돼 사용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또 상업용(영화)으로 사용됐을 때 영화 자체의 성격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자는 서 씨 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자신이 취재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 5일 서 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이에 이 기자는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둘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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