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상 측 "행정처벌 주장 허위.. 합의 제안은 법원의 권고" (공식)

윤계상 측 "행정처벌 주장 허위.. 합의 제안은 법원의 권고" (공식)

2017.12.07.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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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측 "행정처벌 주장 허위.. 합의 제안은 법원의 권고"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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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계상 탈세 혐의'를 제기한 누리꾼 A씨가 자신을 허위 주장 유포자로 고소한 윤계상을 '무고죄'로 맞고소한다고 밝힌 가운데, 윤계상 측이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계상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5일 공식 자료를 통해 "윤계상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유포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말문을 뗐다.

이날 A씨는 "지난 9월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게 되었다"면서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윤계상이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한 사실을 10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하여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계상의 소속사는 2017년 2월 침대업체인 에르OOO에서 배우의 사진을 무단으로 SNS 이벤트에 사용한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침대업체에게 삭제를 요청하였다"며 "위 이벤트로 인해 윤계상이 침대업체의 광고모델로 활동한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어 법인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법률검토를 한 끝에 침대 구입 당시 할인받은 할인액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침대업체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 유포자는 윤계상의 소속사에게, 에르OOO과 자신이 분쟁 중에 있는데 윤계상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자신이 침대업체에게 요구하고 있는 금원도 같이 받아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해왔다"고 한 뒤 "위 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윤계상이 그러한 일에 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그 이후 유포자가 국세청에 윤계상이 탈세를 하였다는 제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은 윤계상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도 없었고 윤계상은 자진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을 뿐"이라며 "윤계상이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계상이 유포자에 대해 합의를 제안하였다는 것은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유포자는 침대업체와 분쟁을 벌이는 중에 윤계상을 상대로, 윤계상이 모델로 나온 광고로 인해 그 침대를 구입하고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15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유포자는 침대업체가 윤계상의 사진을 SNS 이벤트에 사용하기 전에 이미 침대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위 민사소송 역시 윤계상을 괴롭히고 침대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시도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A씨와 침대업체간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 소속사 측 관계자가 법원의 허락 하에 참여, 윤계상의 피해사실들을 진술했다. 법원은 윤계상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유포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보았고, 소속사는 윤계상의 정신적인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유포자가 어떠한 요구를 할지 확인해 본 후에 합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법원에 답한 것.

김 변호사는 "법원의 권고로 소속사 관계자는 유포자와 직접 합의 여부에 대해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는데 유포자는 합의를 원하는 것처럼 관계자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글들을 게시하면서 윤계상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며 "결국 이를 안 법원이 소속사에게 유포자와의 합의를 더 이상 권하지 않겠다고 하여 중단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유포자는 법원의 권고 사항이 아닌 마치 윤계상이 그러한 제안을 하였던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유포자는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면 유포자의 무고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날 것"이라며 "만약 유포자가 실제로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저희 역시 위 유포자를 무고죄로 추가고소, 이와 같은 악질적인 괴롭힘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논란은 A씨가 지난달부터 SNS에 '윤계상 탈세'라는 해쉬태그와 함께 수많은 게시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A씨는 광화문 광장에 피켓을 설치하고 '탈세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에 윤계상 측은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 (jhjdhe@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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