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성추행 남배우' 조덕제, 유죄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Y이슈] '성추행 남배우' 조덕제, 유죄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2017.10.17. 오후 5: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Y이슈] '성추행 남배우' 조덕제, 유죄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AD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추행 남배우'는 배우 조덕제로 드러났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덕제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배우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조덕재를 기소,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5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조덕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 있었던 점, 해당 여배우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조덕제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 해당 여배우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이기 보다 순간적, 우발적인 흥분으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조차 유죄는 예상하지도 못했다. 대법원 상고장은 2심 판결이 내려진 날 곧바로 제출했다"며 "자료와 증언을 명백히 가지고 있다. 최선을 다해 내 무죄를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 Star 조현주 기자 (jhjdhe@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