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매수와 동급?...'리얼돌' 1억 원 징계, 왜?

심판매수와 동급?...'리얼돌' 1억 원 징계, 왜?

2020.05.22. 오전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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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축구연맹은 무관중 경기장에 이른바 리얼돌을 설치해 논란을 빚은 FC서울에 제재금 1억 원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심판 매수 시도 때와 같은 역대 최고 벌금인데, 두 사안이 과연 동급인지 팬들 사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맹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프로축구연맹 역사상 최고 징계는 지난 2016년 전북 구단에 내렸던 제재금 1억 원과 승점 9점 삭감입니다.

연맹은 전북 직원이 심판에게 금품을 건네며 승부에 유리하게끔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남돈 /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지난 2016년) : 축구 팬에 대한 배신이고, 결국 축구 그 자체에 대한 모멸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4년 뒤, 연맹은 관중석에 성인용품 업체의 마네킹, 이른바 리얼돌을 앉힌 FC서울에 제재금 1억 원을 내렸습니다.

[이종권 /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 : 사안의 심각성, FC서울 구단 측의 중대한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제재금 1억 원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K리그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스포츠 근본을 흔드는 심판매수 시도와 K리그 명예실추가 과연 동급인지, 리얼돌 논란은 이제 형평성 문제로 옮겨붙었습니다.

연맹 상벌위원회의 판단 근거는 뭘까, 사안의 심각성이 첫째입니다.

상벌위원 다섯 명은 3시간 갑론을박, 일반 상식이나 성 감수성과 동떨어진 사태라는데 공감했고 '승점 삭감'까지 거론됐는데, 연맹 상벌규정에는 제재금 징계만 가능해 최고 금액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C서울의 과실이 크다는 뜻인데, 상벌위는 리얼돌을 걸러낼 기회가 적어도 세 차례라고 봤습니다.

사전 협의 때 마네킹 외양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옷을 입히고 설치할 때, 또 경기 당일 관중석에 앉힌 낮 12시부터 킥오프한 오후 7시까지 살펴볼 여유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다만, 상벌위는 일벌백계하면서도, 서울 구단을 피해자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측이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 작정하고 접근했다는 시각인데, 1억 원 제재금이 구단에도 나쁠 게 없다고 봅니다.

FC서울은 마포경찰서에 업체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고, 향후 민사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역설적으로 1억 원은 피해 산정에서 서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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