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회장, 체육회장 '사직' 대신 '직무 정지' 의결...IOC위원 유지

이기흥회장, 체육회장 '사직' 대신 '직무 정지' 의결...IOC위원 유지

2020.04.10.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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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직을 중단 없이 유지해 갈 길이 열렸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 회장이 차기 회장 출마시 회장 선거 90일 전 '사직' 대신 '직무정지'로 정관 내용을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관에는 이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 올해 11월 말까지 사퇴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체육회장 직위를 유지하며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국가올림픽 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뽑혔던 이 회장은, 정년인 70세까지 IOC 위원으로 활동하려면 다음 체육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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