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혁신위 법제화 통한 '클럽 활성화' 권고

문체부 스포츠혁신위 법제화 통한 '클럽 활성화' 권고

2019.07.17.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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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차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이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엘리트와 생활 체육, 학교 체육의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정부가 스포츠클럽 정책을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클럽 등록제'를 도입해 클럽이 엘리트 선수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클럽 우수 선수를 학교 운동부와 연계하는 순환 코치 제도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 혁신위는 정부와 국회에는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지자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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