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숙소 무단 출입'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

'여자 숙소 무단 출입'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

2019.03.08.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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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선수촌에서 여자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된 쇼트트랙 대표팀 김건우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여자 대표팀 김예진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 김예진에 견책 처분을 내리고 각각 사회 봉사활동 20시간과 10시간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빙상연맹은 사안이 중대하지만, 체육회 퇴촌 조치로 2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숙소 출입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우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 전국 쇼트트랙 종합대회는 출전할 수 없지만, 다음 달 초 열리는 대표 선발전 출전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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