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병역 특례 제도 개선 목소리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병역 특례 제도 개선 목소리

2018.10.29.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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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가 봉사활동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국의 후속 조치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큰 데다 제도 자체가 허술해 전반에 걸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 특례 봉사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인정한 장현수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사실상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처벌은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병역법은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한 경우 경고 처분하고, 복무 기간을 5일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8번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아야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인과 크게 다를 게 없는 보충역 신분이 5일 연장될 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는 겁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 (이번 일로) 경고 처분은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고요, 허위로 제출된 시간은 몇 시간인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무효처리가 되는 거죠.]

제도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특기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보니 모교 한 곳에서 수백 시간을 채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YTN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체육요원 선수 중 상당수가 장현수처럼 모교나 고향에서 대부분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솜방망이 처벌을 가능케 하는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봉사활동 빼먹은 건 군대로 따지면 탈영한 거랑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 조작한다든지 사실상 공문서 위조하면 처벌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체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은 현재 체육요원에 대한 봉사활동 전수 조사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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