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장용준, 피해자와 3500만 원 합의

'음주운전 혐의' 장용준, 피해자와 3500만 원 합의

2019.09.11.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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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장용준, 피해자와 3500만 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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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노엘)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했다.

11일 장용준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3500만 원에 합의한 사실을 밝혔다. 다만 장용준 측은 아버지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입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장용준 측은 변호인을 위임해 정식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한 매체를 통해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장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장용준은 합의서를 경찰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준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자신의 벤츠를 운전하다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장용준은 지난 9일 비공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인디고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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