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물의' 靑 특감반원...대검 감찰본부가 맡는다

'기강 물의' 靑 특감반원...대검 감찰본부가 맡는다

2018.11.30. 오후 7: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청와대에 파견됐던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검찰이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청이 아닌 청와대 업무 관련 특수성을 고려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직접 진상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어제저녁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던 검찰 직원들을 모두 돌려보낸다고 검찰에 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파악한 비위 내용도 함께 통보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검찰은 곧바로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검찰에 감찰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감찰 조사를 진행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와대 파견근무 중 발생한 비위라는 점을 고려해 소속 검찰청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청와대 특감반 소속 김 모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지인이 연루된 뇌물 사건 진척 상황을 물은 게 드러나 복귀조치 된 지 16일 만입니다.

여기에 김 수사관을 비롯한 특감반 직원들이 단체로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복귀한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징계 절차를 밟을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드러난다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넓은 의미의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감찰 대상 직원이 몇 명인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찰 결과 파면이나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판단된다면 징계를 요청하면서 직원들의 직위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