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팀 킴 "부당처우" vs 감독단 "사실 아냐"...진실공방

[뉴스통] 팀 킴 "부당처우" vs 감독단 "사실 아냐"...진실공방

2018.11.09.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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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앵커]
안경 선배 또 영미야, 이 말만 들어도 떠오르는 얼굴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딛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여자 컬링 팀킴이 감독으로부터 인격적으로 결시를 당하는 언사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감독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로 화재 소식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떻습니까? 방과후 활동으로 컬링을 시작했던 팀이었고 워낙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팀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데 일단 이번 사건의 개요부터 보고 이야기 넘어갈게요. 먼저 허재원 기자가 이번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죠.

[기자]
김은정 스킵을 비롯한 선수 5명, '팀 킴'이 최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보낸 호소문입니다.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과 김민정, 장반석 감독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는 주장입니다.

올림픽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훈련과 대회 출전을 저지당했고 광고 촬영이나 각종 외부 행사에도 지나친 통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팀 킴' 선수들은 김경두 전 부회장의 폭언이 있었고 국제대회 상금이나 각종 포상금 등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문이 확대되자 김경두 전 부회장 측은 사위인 장반석 감독을 통해 '팀 킴' 선수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장 감독은 "상금은 대회 참가와 장비 구입, 외국인 코치 보수 등으로만 사용했고 선수들에게 사용 내역을 확인해주고 서명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훈련 외적으로 지나친 통제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회 출전 등 일정과 조율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은정을 훈련에서 제외했다'는 선수들의 주장에는 "스킵인 김은정이 결혼 이후 임신 계획을 세워 새로운 스킵을 찾으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컬링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김경두 전 부회장과 컬링연맹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팀 킴' 선수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전 부회장은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컬링연맹에서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송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과 후 활동으로 컬링을 시작해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팀 킴'과 이들의 동화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낸 김경두 전 부회장. 한국 컬링의 신화를 만들어낸 스승과 제자의 갈등은 이제 진흙탕 속 진실 공방과 함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앵커]
평창올림픽 영웅 팀킴. 14페이지짜리, 14쪽짜리 호소문을 공개했는데 지금 보시니까 팀 사유화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도 있는데 어떤 대목이 논란이 커질까요?

[인터뷰]
일단은 사실은 팀을 사유화해서 선수들을 본인의 소유물처럼 다뤘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일단은 금전 관련 부분에 감사가 특별하게 더 집중돼서 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수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한 번도 제대로 된 내역을 제공받지 못했고 상금이라든지 그런 격려금을 받으면 그냥 훈련하는 데 썼다라고만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사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혐의점이 포착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처벌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감독단 중 한 명인 장반석 감독은 팀킴의 호소문에 대해서 또 8페이지에 달하는 사실관계확인서라는 글을 공개하면서 반박을 했거든요. 한번 감독단의 관계를 보시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가겠습니다. 부녀 관계이기도 하고 사위와 장인 관계이기도 하고 좀 복잡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컬링의 개척자, 우리나라 컬링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김경두 전 부회장이 있고요. 실제로 의성 컬링경기장 설립을 주도했을 만큼 컬링업계에서는 사실상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정 여자컬링 감독이 김경두 전 부회장의 딸이고요. 딸 역시도 컬링을 쭉 해 왔던 분인데 2015년부터는 이제 지도자 트랙으로 들어가서 감독으로 전향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김민정 감독의 이제 남편이 장반석 총괄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딸 그리고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까지 모두가 컬링팀을 중심으로 포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5명의 선수를 포함해서 올림픽 당시에는 가족 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훈훈하게 알려졌는데 또 그 이면에는 이런 모습도 있었다는 게 앞으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장반석 감독 측은 선수들과 논의한 증거라면서 상금 사용에 사인한 내역도 공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은 내역을 보면 다 가려져서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는데 일정 부분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조금 선수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이 사인을 한 자료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팀킴이 2015년부터 쭉 꾸려져온 팀인데 과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상금이라든지 격려금을 모두 다 그렇게 투명하게 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팀킴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그 이후에 들어온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들어온 격려금이 상당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광고 수익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어떻게 분배를 했느냐. 그러니까 개인 통장으로 사실은 지급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입증하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감사에 들어가서 실제로 조사가 된다고 한다면 지자체라든지 기업 같은 데에서도 지급한 정확한 증거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어느 통장으로 가서 누구에게 배분됐는지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간단한 절차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장반석 감독이 반박을 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주장 중에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반드시 가려내야겠습니다.

[앵커]
감사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 의혹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진실공방 아니겠습니까? 양쪽의 입장을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행사 강제동원 부분도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이 밝혀진다면 어떤 제재로 이어질까요?

[인터뷰]
일단은 행사를 강제로 동원했다라는 것도 역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요죄라고 그래서 어떤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내가 강요하면 그 역시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수들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적인 행사에 동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김민정 감독 아들 유치원의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김경두 전 부회장의 제자들이 팀킴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레슨을 개인적으로 받고 싶어하면 무상으로 돈도 받지 않고 거기에 강제동원돼서 이제 레슨을 해 줘야 됐다라고 주장을 선수들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장반석 감독은 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치원 체육대회에 올 수 있느냐라고 전화로 물어봤고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서 사실은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고 해서 사실 주장이 180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선수 대신에 김민정 감독이 출전하려 했다, 이렇게 선수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초희 선수를 중심으로 있는 논란인데요. 김초희 선수가 대회를 나갔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자리라고 할 수 있으면 사실 빈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빈자리를 김경두 전 부회장이 본인의 딸, 그러니까 감독이지만 본인의 딸이 그 빈자리를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김초희 선수를 빼고 나머지 선수들과 김민정 감독만 불러놓고 그런 취지의 의사를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했는데 네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김민정 감독이 지금까지 컬링을 전공을 해 와서 쭉 해 왔으니까 그러면 최종 엔트리는 딸인 김민정 감독을 넣자고 제안을 했다는 게 선수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이렇다 보니까 대한체육회 또 문체부 이런 당국에서 특별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궁금하지만 이후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경북체육회도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선수들의 인권을 뭔가 탄압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포상금을 착복한 부분,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한 부분, 어느 혐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고발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길도 일단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양지민 변호사 옆에 나가는 화면 보면서 이 팀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아마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팀킴 측, 다음 주 기자회견 열지 말지 그 여부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지켜봐야겠고요. 합동 감사 결과 내용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에는 종로 고시원 화재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났고 사망자가 7명, 부상자가 11명이었던 큰 사고였는데요. 한번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면서 화재 당시의 내용을 한번 다시 한 번 짚어볼 텐데요. 3층이었고요, 불이 난 곳은. 왼쪽에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마는 보시기에도 왼쪽 출입구가 많이 좁은 게 확인이 되시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생존자들 얘기도 출입구가 불길에 막혀서 배관을 타고 내려오거나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완강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까지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망자 7명, 부상자 수 11명.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건지 일단 종로소방서장의 브리핑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특히나 고시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로 대부분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아직은 화재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열기를 켜고 301호 거주자가 켜고 화장실을 다녀왔다, 이렇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수로 화재를 일으켰다고 해서 현주건조물 실화가 되겠고요. 실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고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려고 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고의 여부에 따라서 이런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만약에 내가 고의로 불을 질러서 누군가가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실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실수였기 때문에 그만큼 형량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실화라고 한다면 아직은 가정입니다마는 건물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스프링클러도 없었다고 하고 아마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건물이었던 거죠?

[인터뷰]
이게 사실은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그 소방시설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고시원이라든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사람이 거기서 자는 공간은 사실 화재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령 그러한 건물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게 다중이용업소로 분류가 돼서 그러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다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9년 7월에 시행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이 이제 소급해서 적용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거죠.

[앵커]
일반인들은 왜 그게 소급이 안 될까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이게 왜냐하면 사실 50평 기준의 고시원이라든지 그런 좁은 건물에 한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2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영세업자들은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건물까지 이거를 소급을 해버리면 사실 업주들의 반발도 굉장히 거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행 법률로는 이게 스프링클러 당연히 설치돼야 하는 업종이지만 하지만 워낙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영업을 시작한 건물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앞서 차정윤 기자 얘기로는 구청에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일 또 합동감식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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