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판결'...도넘은 日 반발

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판결'...도넘은 日 반발

2018.11.08.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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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앵커]
지난달 30일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일본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한일관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이기도 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판결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만 오늘 오셨기 때문에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인터뷰]
좀 늦었지만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일관계에 이것으로 악화된다라고는 예상했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 일제강점기를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한국의 역사관에 맞는 판결이 확실하게 나왔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일제 강점기 이 시기를 불법으로 본다. 이 부분에 주목한다 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나온 김에 불법과 합법의 차이로 인해서 보상과 배상으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 대목을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합법이라고 하면 일단 배상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고 그러니까 사죄의 뜻으로 내야 되는 것은 배상금입니다. 그러나 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미불금이 있었다거나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을 그냥 지불하는 것뿐이지 또 도의적인 책임으로 느껴서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나쁘지 않았다. 죄도 없었다. 그래도 보상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판결인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보상금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라는 논의가 계속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게 이어지는 내용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보상을 이야기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배상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본 쪽에서는 일제강점기를 합법으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불법으로 즉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역사관에 대한 대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한국 쪽에서 이번에도 양보했다. 그러면 일본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다. 역사적인 그러한 해석에도 쭉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사실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거는 청구권 협정의 상위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기본 조약에 그 내용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앵커]
저희도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역시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정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교수님 말씀과 함께 한번 계속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이 먼저 맺어졌죠.

[앵커]
한일기본조약은 1910년이고...

[인터뷰]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이고 그때 그 이전에 나와 있는 것은 한일 평화조약을 비롯하여 그 이전에 있었던 조약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조약은 이미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910년에 한일 평화조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도 을사늑약이라든가 당시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게 한일 일본 조약 제2조 아닙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한일기본조약은 그 내용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입니다.

[앵커]
청구권 협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청구권 협정은 그 하위에 있는 네 가지의 협정 중 하나이고요.

[앵커]
한일 기본조약은 상위에 있는 거고.

[인터뷰]
한일기본조약이 맺어졌고 거기에서 수반되는 협정이 네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청구권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일합병조약을 비롯하여서 그 이전에 있는 그 조약은 이미 무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효라는 뜻을 갖다가 일본은 45년 이후에 무효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다라는 것은 일제강점기가 다 무효다라는 뜻이고요. 일본은 45년에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무효화됐다라고 주장하니까 1945년에는 합법이었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무효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한국말이나 일본말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일기본조약의 전문은 그러니까 그 공식 문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보면 이미 무효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영문으로 보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기본조약, 그러니까 청구권협정에 상위에 있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보면 일제강점기는 무효다라는 것이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위에 있는 청구권협정 이야기를 쭉 하지만 상위 개념에서는 불법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한일기본조약의 2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배경을 거기에 갈아넣고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배상 차원에서 해야 된다.

[앵커]
잠시만요. 시청자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신 대로 한일기본조약도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상위의 국교 관련된 조약이고 그 하위가 한일청구권 협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그래서 지금 쭉 나오는 것은 하위 개념에 있는 청구권 협정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보상금 지급이 끝났다.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불법으로 보는 차원에서는 그 배상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불된 게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는 징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제동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징용과 강제동원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인터뷰] 그것도 역시 강제동원이면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말하는 강제징용이라는 것은 당시 일제강점기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강제적으로 일본인도 대만인도 조선인도 징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시 일본 상황에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제징용이면 불법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고요. 그러나 강제동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불법이다. 이러한 논리와 연결돼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일본에서도 좀 반발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한번 일본 정부에서 나오는 발언들도 들어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단단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일본 반응 먼저 봤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수위를 높이는 걸까요?

[인터뷰]
그래서 이쪽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쪽의 판결, 이번의 판결을 받아들이면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특히 현재 아베 정권은 역사수정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불법이었다라는 걸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이었던 일제강점기, 거기에서 징용이 있었다 이것도 합법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65년도에 다 끝났다. 그게 그 사람들의 논리고요.

이쪽의 논리는 또 상위 개념에 있는 한일기본조약 2조에서 오는 그러한 일제강점기 자체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로서도 조금 잘 정리를 해서 또 일본 쪽에 이쪽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게 여러 매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발 수위가 높아지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청와대가 당장 다음 주에 아세안 APEC 이때 한일정상회담은 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해야 된다라기보다 일본 쪽에서도 그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일본 재계가 상당히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현재 상당히 많이 오히려 걱정하는 부분은 일본의 재계 기업들이 오히려 일본 정부에 요구. 그러니까 합의하지 말아라, 한국정부하고 이것을 깨고 일본 기업 나름대로 한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있는 일본의 대기업의 주주들, 주주들은 배상에 의하라, 뒤에서 일본 기업들에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생각을 무시하여서 한국에 있는 특히 일본에 대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오히려 일본 정부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조금 일본에서 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본 일반 국민들의 여론에 온도차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잘 모르는 일본 분들은 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지지하는 혹은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한국 쪽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변호사라든가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혹시 간다하더라도 일본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앵커]
올해가 마침 고 김대중 대통령과 역시 고인이죠.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공동선언이 나온 지 20주년이 된 해이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당시의 발전적인 선언과는 지금 상황은 좀 후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네. 그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김대중-오부치 회담에서 이거는 1998년이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과거 가해자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한국이 피해자였다. 그것도 인정하여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것을 공문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65년도의 한일기본조약에는 사죄라는 것이 없었던 내용이 98년에 실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법적으로도 사실상 일본이 가해자였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그 선언 안에서 사실상 인정한, 98년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상당히 전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수십 년간의 피해도 보듬으면서 어렵게 나온 판결이지 않습니까? 또 일본과의 마찰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묘안이 정부, 국회, 민간이 모두 모여서 묘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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