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14년 만에 뒤집혔다...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뉴스통] 14년 만에 뒤집혔다...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2018.11.01.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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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 앵커
■ 출연 :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4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앞으로 남아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과 또 대체복무제 도입 등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당사자도 용감한 판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던데요. 14년 만에 판례가 뒤집혔습니다. 자세한 얘기 하기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문 낭독부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앵커]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 저는 이 문구가 좀 들어오던데 어떻습니까? 판결 내용, 법조인으로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인터뷰]
사실은 역사적이라는 말이 이 판결에 어울리는 말인데요.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기다렸던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정리가 된 겁니다. 2004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14년 만에 이렇게 판례가 변경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면으로 인정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14년 정도 판단을 유지해 왔다가 이렇게 14년 만에 뒤집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는 뭐에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아무래도 사회적 의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어떤 지금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얘기했지만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 민감성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 여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헌재 판결이 나왔고 드디어 그런 취지를 살려가지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번 헌재 판결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저번에 헌재 판결은 대체복무하고 연관을 시켰다면 이번에는 대체복무제하고도 관계 없이 정면으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확장해서 판결이 나온 거군요.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어제 5.18 사건 보도할 때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곳으로 인용이 됐거든요. 전원합의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가요?

[인터뷰]
전원합의체는 중요한 판결을 할 때, 그다음에 그 전에 전원합의체에서 만들어진 판결을 바꿀 때, 이런 때에 전원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있었고 1969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에 만들어진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었고 9:4였습니다. 그러니까 9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 4명은 유죄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앵커]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유사 사건들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다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대법원에 약 227건 정도가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결에 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무죄가 나올 것이고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하급심에 계류 중인 사건들은 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무죄를 판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고요.

[앵커]
지금도 나온 소식 보면 22명이 수사 중인데 대거 무혐의 처분 할 듯,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무혐의 처분하게 될 것이고요. 물론 이미 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소급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 판결로 무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죠. 오승헌 씨 얘기도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승헌 / 양심적 병역거부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대체복무제 도입과 이행이 남았는데요. 병역기피로 오·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성실히 복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당사자인 오승헌 씨 본인도 두 가지 포인트를 짚고 있어요. 지금 보면 병역기피로 오남용되지 않을까, 이 대목하고 또 대체복무 얘기였는데 일단 오남용 대목에서 이른바 양심 감별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진짜 양심과 가짜 양심을 감별할 수 있을까, 재판부에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벌써부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워요. 진짜 양심과 가짜 양심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번에도 반대 논거, 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것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오남용 될 것을 우려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병역법 88조 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를 판별할 때에도 그것이 천재지변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사유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양심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인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감정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진짜 양심과 가짜 양심을 소위 구별해야 되는데 그건 앞으로도, 물론 결과적으로는 검사하고 판사가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병역법의 입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양심의 자유를 해서 입영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 검사가 그것을 입건해서 수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재판에서 판결해서 유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검사가 한 번 판단을 하고 다시 판사가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검사하고 판사가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판별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같은 경우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 과정, 사회 경험 등 삶의 모습의 전반을 좀 살펴보는 식으로 양심을 직간접적으로 봤다고 했거든요. 법의 잣대로 보면 이런 부분들은 누구 전문가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잣대를 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게 대법원 판결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양심인지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로 가정환경이라든지 성장과정, 성장환경, 학교 생활, 사회 경험 등 삶의 모습 전반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양심은 간접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건 정신감정 이런 것과도 달라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1차적으로는 검사에게, 2차적으로는 판사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주장하는 쪽에서 내가 양심을 이유로 해서 병역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심 감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축은 대체복무와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의 정부의 대책,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볼까요. 양진호 회장, 어떻습니까? 손을 떼겠다 얘기를 했지만 다음 주에는 또 경찰 소환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인터뷰]
지금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일체 경영에서 손 떼고 그다음에 잘못했다고 사과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이 예정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사과문이 얼마나 양진호 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과문을 보니까 아무래도 법조인의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끄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마 피해자하고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형을 좀 줄이려는 이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앵커]
일단 직원 폭행 혐의가 있고 또 동물학대 혐의가 있고 또 새로 드러난 게 교수 폭행 사건이 얹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그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지금 그거까지 나왔는데 사실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수 폭행이라는 것이 2013년 12월에 일어났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러다가 3년 6개월 후인 2017년에 고소가 됐는데 사실은 지인과 동생이 어떤 교수를 폭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쉬쉬하다가 사실은 재기수사 명령까지 내려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양진호 회장이 혐의가 있는 것인지 밝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전 직원이라는 사람을 폭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폭행죄, 모욕죄, 강요죄,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 사실은 웹하드, 이것과 관련해서 불법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죠, 방치 혐의.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 또 조사를 받아야 되고.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거기에서 병행해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앵커]
그 수사를 하다가 이 모든 얘기가 나온 거라고 들었거든요. 한 가지 여쭤보면 직원 폭행 부분은 궁금해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직원이 합의를 해 줄 경우 앞서 열거하신 그런 혐의들이 사라지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해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진단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단서는 지금 또 오래된 일이고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폭행죄라고 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모욕죄도 사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강요라고 하는 것이 무릎을 꿇렸다는 것을 강요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도 폭행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이렇게 사회적 논란은 뜨거운데 비해서 말이죠. 그냥 용두사미가 돼버릴 가능성도 사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양진호 회장에 대한 얘기했고 이번에는 한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얘기 좀 눈살을 찌푸리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용주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먼저 좀 이용주 의원 얘기부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 음주운전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음주운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폐해가 무척 크다는 점은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회적 폐해,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도 본인이 직접 인정을 했고 자숙과 반성의 시간도 갖겠다고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본인도 말한 것처럼 법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음주운전 관련 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논란이 큰 것 같은데.

[인터뷰]
본인도 사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폐해를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부장검사 출신이거든요. 또 그리고 윤창호법에 대해서도 거기 동의를 했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0.089%. 적은 거는 아니에요. 마침 월요일부터, 그 전에는 0.05%였잖아요. 0.03%로 처벌 기준이 내려갔어요.

[앵커]
지금 나온 게 0.089%인데.

[인터뷰]
어제 적발이 됐다는 얘기인데 오늘부터는 0.03%로 처벌 기준이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3스트라이크아웃제라고 해서 삼진아웃제였잖아요. 지금은 투스트라이크아웃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때 마침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본인이 사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했던 말들이라든지 현재 윤창호법이 발의되고 이런 시점에 좀 부적절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앵커]
본인도 앞서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도 부르는 즉시 절차에 따라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인터뷰]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현행법에 따르면 말이죠. 지금 법에 따르면 이것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도로교통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아마 협조하게 되면 물론 벌금 정도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용주 의원이 크게 잘못하기는 했지만 11월 1일, 오늘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한번 음주운전의 폐해를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점도 있다고 봐서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청문회의 한때는 스타였는데 지금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이용주 의원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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