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심신미약 감형 이제 그만"...'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

[뉴스통] "심신미약 감형 이제 그만"...'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

2018.10.22.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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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심신미약 처벌 감형 논란을 다시 불러온 사건이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오늘 오전 공개됐습니다. 90만 건이 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번 사건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한 몫을 했는데요. 이 문제를 중심으로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뉴스 당연히 보셨을 테고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신상이 나왔는데국민 앞에 얼굴을 드러낸 피의자의 모습부터 다시 한 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성수 / 피의자 :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네?) 공범 아니에요.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네.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피해자 가족에게 하실 말씀 있나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적 분노가 워낙 높은 사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여기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9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이죠. 청원게시판에 말이죠. 곧 100만 명이 돌파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건은 지금 어린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21살밖에 안 됐으니까 어리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너무 허망하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우울증이니 내지는 어떤 정신병질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알코올도 그렇고 약물도 그렇고 계속해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난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이대로 그대로 가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여론 형성이라고 할까요, 공감 형성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회적 여론 형성,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저희 영상 자막에 경악, 참담, 잔혹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였거든요. 아마 오늘 얼굴 공개되고 나서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좀 그런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충격적이었을 텐데 여기서 시민들 얘기도 한번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양 / 양천구 목동 시민 : 일반적으로는 공개하면 안되겠지만 본인이 정신이상을 이야기하면서 주장할 정도라면 그런 것으로는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공개한 것은 오히려 재범도 막고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도 있단 생각이에요.]

[남궁엽 / 양천구 목동 : 순간적으로 그런 병을 앓거나 사회가 변하게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정부 정책상이나 내용상으로 정확히 확인해서 적법하게 절차대로 진행됐으면...]

[앵커]
오늘 오전에 신상정보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렸거든요. 어떨 때 이렇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얼굴을 알리는 건가요?

[인터뷰]
각 경찰청별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서 오늘 결정했다는 것인데요. 중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범죄.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는데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죄추정의원칙이라든지 인건보호 때문에 말이죠. 만에 하나라도 범인이 아닌 사람을 공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든지 내지는 공익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지금은 증거가 확실히 확보된 거고요. 범인인 건 분명하니까요.

그다음에 또 사실은 재범의 우려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재범의 우려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반 예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경각심을 사회에 일으켜야 되겠다는 어떤 공익적 필요성,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보니까 지난해 이영학 사건도 다시 어금니 아빠 이 사건도 떠올리게 되고 또 가장 최근에는 노래방 살인사건 변경석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공개가 됐었죠. 어떻습니까. 얼굴이 공개된 김성수 오늘부터 치료감호소라고 하던가요.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정신감정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누가 이렇게 심신미약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 병원이에요. 법무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에 정신병원입니다. 여기에서 치료도 하고 그다음 감호도 하고 다시 말하면 병원 감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치료감호소에서 일단 먼저 입원을 합니다. 강제 입원이죠.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이유는 법원에서 감정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영장에 의해서 강제 입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원이 되면 먼저 관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뇌 사진도 찍고요.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설문지 조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그래서 과연 정신병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시간은 짧게는 2주 정도 걸리고요. 많게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어쨌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 보내져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앵커]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잔혹한 사건이고 사건 자체가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냐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좀 더 부연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일단은 아니고 피의자의 가족 측에서 진단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정신병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벌을 할 때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잖아요. 심신상실이라고 한다든지 내지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서 감경 요소 내지는 처벌을 안 하는 그런 요소로 면제 요소로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주장이 나온 이상 확인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앵커]
변호사님, 말씀 중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화면에 조두순 사건 또 강남역 살인사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심신미약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인터뷰]
그렇죠.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때 감형이 됐다고 해서 12년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낮은 그런 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 강남역 살인사건은얼마 전에 일어난 거잖아요. 저것은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은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저 사건의 경우에는 말이죠. 그다음에 어금니 아빠 사건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우울증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나 이걸 합쳐서 심신장애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법원이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니 정신분열증이니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그건 병원에서 의사가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심신미약이다, 심신상실이다 이건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주장이 나오고 저런 진단서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그것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정황, 어떤 범행의 과정 내지는 범행 후의 상황, 그다음 법원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마지막에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앵커]
피고인의 태도. 오늘 피의자 얼굴이 공개됐는데 오늘 피의자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법조인으로서?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말을 작게 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신이 혼미하다, 이걸 심신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어땠는지는,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었다든지 내지는 또 약물에 취했다면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를 텐데 지금 사건을 벌일 때에도 술을 먹었거나 약물에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본다면 우울증 때문에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기 좀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충동조절장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격장애라고 하는 거,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우리 판례에는 이런 성격장애는그리고 우울증만으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심신미약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신병질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어떤 상태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앵커]
우울증만 갖고는 판단할 수 없다, 심신미약을.

[인터뷰]
그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앵커]
마침 지금 저희 YTN 승인된 기사를 보니까 법원에서 2심인데요. 서울고등법원 판결인데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 줄여달라고 했지만 아마 이게 수용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잠시 뒤에 또 확인을 해보면 관련 기사기 때문에 좀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심신미약, 이 부분도 많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의 초동대처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 잇따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시 시간을 돌리면 왜 그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안타깝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반추되는 것인데요, 돌려보고 싶고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경찰로서는 당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폭행이 벌어졌다든가 누가 상처를 입었다든가 이랬다면 당연히 경찰서로 임의동행하거나 내지는 연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말로 말려도 충분했다고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대응이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조금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달랜다든가 내지는 얘기를 충분히 해본다든가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은 법리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초동대처 얘기한 김에 앞서 피의자 김성수도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동생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생 공범 여부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경찰에서는 공범이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모, 어떤 범행을 공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살인범행을 공모했는지 이것이 조금 의아하고요. 다만 폭행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리려고 했다, 이런 얘기인데.

[앵커]
그런데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하기에는 뒤에서 잡았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리려고 했지만 그 말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비극으로 이어진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범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큰 피해가 나는 데 동생이 일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방조범 정도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앵커]
이번 사건도 청와대 지금 청원게시판에 거의 100만 건을 향해 달려갈 만큼 역대 최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김성수 사건처럼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도 해답을 내놨죠, 살인이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인터뷰]
저것도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지금 음주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아직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데요. 그런 피해도 있었고 해서 저 법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은 것이고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저것도 상당히 청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주는 도로 위의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것도 법정 최고형을구형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앵커]
음주운전도 심신미약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으로 많이 맞물려서 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음주를 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2013년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또는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심신미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법을 성폭력특례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잠시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혜승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누리꾼들은) 고작 3년이 최고형이냐,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지는 데 너무 약한 거 아니냐, 합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강화된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앵커]
지금 음주운전 얘기도 했고요. 또 협박 영상물 유포 관련도 요즘 시끄럽지 않습니까? 연예인 관련 부분도 있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죄질이 나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는 답변도 나왔죠?

[인터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얼마전에 또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번에 또 그렇게 답변한 것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는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 그다음 영상물로 인한 피해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강력 처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법을 정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음주라고 하는 이유로 또는 영상물을 만연히 유포하고 나서도 다른 핑계를 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퇴를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이겠고요. 혹시라도 발생을 한다면 앞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회적 여론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침도 잘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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