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통화기록 입수...당시 檢 "임우재 몰랐다"

故장자연 통화기록 입수...당시 檢 "임우재 몰랐다"

2018.10.18.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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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 앵커
■ 출연 :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유서와 함께 성상납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배우 고 장자연 씨.

지난 7월부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재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YTN에서 장자연 씨가 숨지기 몇 달 전 통화했던 기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7월부터 재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고 장자연 사건, 한번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9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죠? 자택에서 자살을 했고 성접대를 강요받았다, 이런 유서 한 장을 남기고 당시에는 무혐의 종결이 났었어요.

그랬다가 9년 만에 재조사,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권고를 했고 대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재조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자연 씨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성접대라든가 성희롱 또는 강요 등등의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장자연 씨의 어떤 죽음에 대한 당시의 겪었던 어떤 그런 피해,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조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덮혔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또 부실수사를 하고 고의로 은폐를 하고 이와 같이 어떤 외압이라든가 내지는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사실은 수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번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결국 요약하면 당시 술접대, 강요가 있었는지가 사실 사건의 본질이고요. 그 본질을 다시 한 번 다루고 또 이 사건을 그때 다루면서 은폐가 있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 아마 이 부분을 다시 다룬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YTN에서 양일혁 기자가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임우재라는 통화내역이 35번, 그렇죠?

사망하시기, 돌아가시기 한 아홉 달 전에 임우재라는 이름의 사람과 집중 통화를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35번.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이것이 장자연 씨가 사망한 것이 2009년 3월이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아홉 달 전입니다.

그때가 2008년 6월이 되는데 그 한 12일 동안에 35차례, 그러니까 12일 동안 35차례니까 하루에 거의 뭐 3번 정도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4차례는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11차례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이렇게 문자메시지라든지 통화내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둘 사이가 상당한 어떤 친분이 있거나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것들이 과거에 묻혔단 말이죠.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드러나게 된 거는 당시 수사검사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당시 수사기록을 제출을 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몰라서 그것이 덮히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 관계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유야무야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은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당시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그때 17명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5명을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찰에서는 그 5명마저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장자연 씨의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과 소속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 그런 사람마저도 폭행죄로만 그냥 처벌하고 말았단 말이죠.

사실은 성접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묻혀버렸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1만 7000쪽에 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했던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을 은폐시키면서 임우재 씨도 과거에 같이 이렇게 묻혔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몰랐다기보다는 어떤 수사의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발견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통화를 했다는 내용만 나왔을 때는 임우재 전 고문 측에서는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고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제 기록이 나왔으니까 좀 입장이 바뀔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통화 흔적이 없고 친분도 없고 어떤 모임에서 본 적만 있다. 잘 아는 사이가 아니고 멀찌감치 한 번 봤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YTN에서 단독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락을 취했으나 그쪽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증거가 나오니까 사실은 묵묵부답,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임우재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삼성전기에 그 당시 고문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임우재라는 사람이 그 근처 기지국에서 전화한 것이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등등을 보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고요. 특히 명의가 이부진 명의로 전화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요. 그 이부진 사장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그렇다면 사실은 임우재 씨, 우리가 얘기하는 임우재 씨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부진 씨와 임우재 씨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4년째. 거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실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유책사유라고 그래서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소송을 걸면 승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부진 씨가 걸은 거거든요. 그런데 임우재 씨는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만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당시에 35번의 통화내역이 있던 임우재 씨. 경찰조사도 검찰조사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든요.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YTN 취재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잠시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진현 / 변호사 (사건 담당 검사) : 단지 누가 누구랑 얼마나 통화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자연) 문건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임우재란 사람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당시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고 몇 번 통화했다고 해서 바로 범죄로 의심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임우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관심 있게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임우재에 대한 부분은 유의미하게 관심 있게 관찰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드러나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 17명마저도 무혐의로 처벌하는 마당에 숨겨져 있던 사람, 아직 드러나 있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실수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은폐를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부실수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임우재 씨와 이부진 사장 간에 이혼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사건과 맞물리면서 좀 영향을 받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혼사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이혼사유가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사유거든요.

물론 이것이 확정적으로 부정한 사유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런 어떤 것을 강하게 의심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 중의 하나로 기타 중대한 사유.

이런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앵커]
이번에 저희 YTN에서도 단독 보도를 냈고요. 이렇게 새로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대검 진상조사단, 원래 다음 달 5일로 종료일을 맡고 있는데 좀 연장을 할 것 같아요.

좀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오늘 이 소식, 사실 사건 자체는 14일에 발생을 했어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알바생을 살해했다, 여기까지 알려졌었는데 국민청원이 이제 더 이어지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건 개요를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4일 오전 8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강서구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 이런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은 병원 이송 도중에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같이 현장에 있던 피의자 동생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풀려났거든요. 이 수사 지켜보시면서 좀 의문점은 없으세요?

[인터뷰]
글쎄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1살 아르바이트 학생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 형이라는 사람, 즉 살인을 한 이 사람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CCTV를 돌려보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피해자를 잡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형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공범이 아닌가라고 지금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말리기 위해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살인을 하려면 공모를 해야 하는데 그 형이 나와서 칼을 가지러 자기 집이 한 300m 됩니다.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 동생은 그 주위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든지 그렇게 살인을 공모하는 장면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경찰에서는 공범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좀 더 수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은 이 사건 자체로도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마는 이 사건이 지금 논란이 뜨거워진 이유가 이 피의자가 심신미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처벌이 감형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심신미약은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인터뷰]
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 1항과 2항에 있는데요. 1항에는 이제 의사를 변별할 능력, 사물을 갖다가 분별할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신분열증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는 심신상실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는 아예 처벌을 못합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술을 많이 먹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약물에 취하는 것. 세 번째는 정신분열증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건데 이렇게 심신미약의 경우는 감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걸 필요적 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경을 하면 2분의 1로 합니다, 원래 처벌할 거에.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일날 올렸는데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어섰어요.

[앵커]
지금 30만 명이 넘었어요.

[인터뷰]
30만 명까지 넘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또 우울증이라는 어떤 그런 약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거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어떤 비난 내지는 청원 이런 것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정부가 답변을 줘야 하는 요건은 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심신미약 부분을 피의자 쪽에서는 강조할 것 같지만 흉기를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다시 와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사건을 다시 읊는 게 끔찍하긴 합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계획범죄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1차적으로 분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칼을 가져오기 전에요.

거기서부터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우발적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집에 300m를 가서 칼을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울증약을 먹었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병원에서 아마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어떤 정신병적 증상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면 또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원래 형법에서 처벌하려면 말이죠.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구속요건이라고 해서 사람으로 살해한 자, 여기에 해당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책임능력이라고 그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분열 환자라고 한다면 책임이 없다고 그래서 처벌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온당히 처벌해야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정신병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나중에 또 수사를 통해서 또 병원의 진단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법에서는 감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점, 이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확실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서 왜 이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수사를 면밀히 해야 할 겁니다.

[앵커]
지금 인터넷 청원도 뜨거운 상황이고 또 공교롭게도 오창석 씨인가요? 배우의 지인의 사촌동생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타들의 어떤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이 사건이 관심이 많은데 아무쪼록 엄정한 수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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