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 달 만에 '개점휴업' 해소...심리 속도내나?

헌재, 한 달 만에 '개점휴업' 해소...심리 속도내나?

2018.10.17.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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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임명동의 표결을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개점휴업' 상태도 끝났습니다.

낙태죄 처벌 조항 위헌 여부를 비롯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첨예한 이슈가 쌓여있는데, 사건 처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한 달 동안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식물' 상태였습니다.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3명의 전 재판관이 지난달 19일 퇴임했지만,

국회 표결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인 7명을 채우지 못해서입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11일) : 국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식물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위헌을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재판해야 합니다.]

헌재가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헌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요 사안들의 처리도 발목이 묶였습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심리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개정법률에 반발해 노동계가 낸 헌법소원,

한 차례 각하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의 재심 절차 등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3명의 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헌재는 다시 정상적으로 평의와 회의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재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건 심리에 돌입해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드 배치 승인 등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된 행정조치의 위헌 여부 판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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