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날...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재판의 날...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2018.10.05.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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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지난 10년간 제기됐던 각종 의혹의 주역들이 오늘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보수 단체 불법 지원을 기획, 실행했다고 의심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정의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있었던 1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생중계 됐고요. 정계선 부장판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계선 / 부장판사 :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 횡령한 사실이드러나게 되었는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책임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억 7천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앵커]
김 변호사님, 1심 선고 어제 예상했던 대로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징역 15년에 벌금이 130억이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검찰 구형이 20년이었죠. 그런데 오늘 판결 선고 결과를 보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증거로 넉넉히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밝혔고요. 그런데 횡령 금액이 349억에서 246억으로 인정된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나왔고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도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검찰의 구형이 20년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하고 무죄가 인정된 부분을 고려해 볼 때 15년 구형은 상당히, 물론 중형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적절한 구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인터뷰]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2007년도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다스와 관련돼서요. 이 선고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그것이 얼마만큼 앞으로라도 중요한 몇 가지 함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과연 제공됐느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권력 남용에 대한,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 남용 문제가 결국 또다시 불거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참담함을 느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앵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나 측근들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인터뷰]
일단 재판부에서도 피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전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또는 청계재단에서 일 했었던 재산관리인 등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결정적으로 그동안 MB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은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내린 판결의 내용만 본다고 한다면 확실히 다스는 MB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1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2심도 있고 대법원 판결 최종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지만 1심 내용만 본다고 한다면 MB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상당한 부분은 결국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번 재판부가 나름대로 판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근거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짚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오늘 상당히 범죄사실이 16개잖아요. 그리고 다스와 관련된 부분이 7개인데. 그래서 오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걸 전제로 한 범죄사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여러 가지, 특히 다스에 관여했던 임직원들. 김성우 전 사장이죠. 다스의 사장이랄지 권승호 전무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강경호 사장이랄지 그런 사람들의 진술이 모든 사람들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설립 자금이 어디서 왔냐, 증자자금이 어디에서 왔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설립 자금 자체는 불분명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낸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증자 자금은 우리가 많이 문제를 삼았던 도곡동 땅 있지 않습니까? 도곡동 땅이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 소유로 돼 있었는데 그 대금이 김재정 씨한테 입금되고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이걸 다스의 증자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곡동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거의 재판부는 확정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삼성의 소송 대납 비용, 이런 부분. 또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뇌물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다퉜어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를 나누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될 것을 예상하고 어떤 뇌물을 받으면 이건 사전수뢰죄거든요. 그 사전수뢰죄와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는 거의 무죄를 많이 선고를 하고요. 대통령이 된 이후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BBK로부터 140억이라는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 직원들, 행정관들 동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대통령의 직무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횡령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뇌물과 관련된 부분 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소랄지 면죄랄지 무죄랄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이 선고를 지켜보는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보다는 굉장히 법리적인 측면, 증거적인 측면이 오늘 많이 판결을 낭독하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냥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은 이해를 못 할 거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다. 그리고 그 기소된 금액 중에서 246억은 인정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도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빼고는 또 일부 뇌물죄가 인정이 됐고 특히 중요한 것이 110억 중에서 삼성 소송비 대납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받았던 것은 무죄이고 그 이후에 받은 돈은 유죄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뇌물이 됐건 아니면 중요한 부분이 횡령과 뇌물 아닙니까? 횡령과 뇌물이 유죄 판결이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 범죄사실, 후의 범죄사실을 다르게 봤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 검찰에서는 대통령 되기 전에 받은 돈을 사전뇌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뇌물죄에 있어서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 대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청탁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 사건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명시적 청탁이 될 수도 있고 묵시적 청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약간 특별한 법리 논리를 했는데 사전적 수뢰의 뇌물죄에 있어서는 이건 명시적이어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묵시적까지 인정하면 일반적인 뇌물죄와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 청탁이 있다고 볼 어떤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은 것은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뇌물로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기간이 상당히 남았고 특히 뇌물죄 중에서 후보자가 되기 전에 받은 돈이 있거든요. 그 자체는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무죄로 선고를 한 거죠.

[앵커]
이번 선고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유감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래도 항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겠죠. 그런데 실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이죠. 하나는 이건 정치적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항소했다고 해서 형이 결국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무죄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빨리 모든 절차를 종식시키는 것이 오히려 향후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예를 들어서 항소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패턴을 보면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숙고를 하겠죠, 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2심, 3심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대통령에 재직 중이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들, 전후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 그 부분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하는 데 대한 지적들, 이것은 좀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할 겁니다. 물론 구형은 20년 했는데 15년이 나와서 형량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은 구형만 보면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직권남용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그리고 뇌물과 관련된 부분 또 횡령에 있어서 일부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법리적인 논리와 지금 법원이 선고한 논리가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검찰의 법리와 논리가 옳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마 정치적 보복이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해 왔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봐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항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1심에서 상당 부분 다퉜기 때문에 형량은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무죄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또 약간의 밖으로는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마는 속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항소심에 가서 일부는 더 다퉈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같은 건물에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도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은 재수감됐고요.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둘의 운명을 가른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은 실형 4년을 선고 받아서 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블랙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는 바로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배제한 거잖아요. 지원을 아예 안 해 준 거고.

[앵커]
불이익을 준 거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선고된 사건은 블랙리스트의 반전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전경련을 통해서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21개 단체에 28억, 29억 가까이를 지원하게 한 그런 혐의예요. 그래서 오늘 죄명은 강요랄지 직권남용이었는데 직권남용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 부분은 무죄로 했지만 전경련을 통해서 이러한 금액을 내게 하는 것 자체는 강요다. 그래서 강요죄에서는 유죄가 판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러한 화이트리스트랄지 블랙리스트를 하면서 초기부터 본인이 지휘를 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을 볼 때 굉장히 주검의 성격이 강하고.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임명이 됐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이러한 화이트리스트 상황이 진행되는 중간에 정무수석이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랄지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이 범죄에 개입했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보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시 법정구속을 한 거고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선처를 한 거죠.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병이 위중하고 고령이어서 재판부를 향해서 선처를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건 의학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법리적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블랙리스트든 화이트리스트든 간에 여하튼 특정한 인물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시키고 차별을 한다,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법은 결국 예외 없이 직무를 이용해서 남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세력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고령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법리적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집행됐고요.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오늘 받은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경영비리와 관련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항소해서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 70억을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 1심에서는 법정구속이 됐죠. 그래서 항소심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왔는데 와서 같이 병합을 원했죠. 2년 6개월인가 선고받았을 거예요. 와서 병합을 하면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항소심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과 실형 받은 징역 2년 6개월의 사건이 합쳐지면 범죄가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형이 일반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재판부는 어떤 뇌물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이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뇌물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없는 그러한 어찌 보면 피해자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굉장히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재벌들과 달리 롯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M&A랄지 투자랄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정체를 보이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롯데에서 일반적으로 재벌 총수가 구속이 돼 있으면 그 조합에서 노동조합원들이 더 엄벌해 달라 그런 취지인데 롯데에서 조합원들이 선처를 구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서 약간 원칙에 벗어나지만 오늘 선처를 해서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재벌 봐주기용 판결로 비추는 3.5법칙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3.5법칙이 뭔가요?

[인터뷰]
3년 살고 5년 집행유예를 하는 게 예전에 많지 않았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집행유예도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체적 구속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실은 집행유예로 나왔고요.

이번에 신동빈 회장도 집행유예로 나오다 보니까 재벌 봐주기 아니냐라고 일부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재판부는 이걸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청원이라든지 또는 선처 요구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조직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당사자가 얼마큼 이 부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이 그냥 재벌 봐주기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여지는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한 선고도 있었죠.

[인터뷰]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이미 부산의 엘시티 관련된 비리, 거기에서 부정한 돈 받았다고 해서 2심에서 이미 징역 3년 6월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5억 정도를 받아서 특히 TK 지역에서 친박의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하고 공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국고손실, 여러 가지 강요,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액이 5억 원인데 5억 원 자체,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정농단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를 계속적으로 다 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물죄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결국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어요.

[앵커]
오늘 있었던 재판을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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