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36개월 vs 27개월... 소방서·교도소 합숙은 가닥

대체복무 36개월 vs 27개월... 소방서·교도소 합숙은 가닥

2018.10.04.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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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을 앞두고 대체복무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합숙시설이 차려진 소방서나 교도소 근무에는 큰 이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공청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에 쏠렸습니다.

36개월로 하자는 의견과 27개월로 하자는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현행 육군 병사의 복무 기간은 21개월입니다.

오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데, 힘든 군 생활을 감안하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병욱 / 상명대학교 : 아직도 1.5배(27개월)는 너무 약하고 2배 (36개월)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1.5배로 시작을 하면 병역 기피 제라든지...]

병무청도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막으려면 현역병의 2배는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체 복무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 인권 침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1.5배인 27개월이 적당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재성 / 변호사 : 1.5배라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고, 해외 사례에도 부합하고, 현역 복무와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기준이라는 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 이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복무자의 경우 소방서나 교도소 등지에서 합숙 근무 형태로 복무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영준 / 변호사 : 집총하지 않는 그런 분야가 충분히 있다. 요리를 하거나 제설을 하는 분야도 충분히 가능하고,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교도소에서도 취사 영역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죠.]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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