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성기업 재해고 무효"...노조 "과제 남아"

대법원 "유성기업 재해고 무효"...노조 "과제 남아"

2018.10.04.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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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파괴로 논란을 일으켰던 유성기업 측이 노동자 11명을 다시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늦게나마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는 입장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동조합원들은 주간 연속 2교대와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유성기업 측은 불법파업이라며 20여 명을 해고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2년 만에 다시 11명을 해고했습니다.

다시 소송이 제기됐고 1심 재판부는 1년 이상 계속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징계권을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이뤄진 쟁의 기간이었다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재해고 역시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놨습니다.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 정당한 파업 기간 중에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 (회사가) 어용노조를 설립해서 동료들을 다 잃었고요. 노조파괴로 인해 조합원들 세 명이 죽었습니다. 또 8년 동안 임금인상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아직 최저생계비에 시달리고 있고….]

회사 측은 남은 현안을 차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성기업 관계자 :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지난 2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검토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현대차와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에 가담한 가운데, 검찰이 축소수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최근 류시영 유성기업 대표가 부당해고 등 관련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실질적으로 노사갈등이 봉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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