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은 운명의 날?...MB 등 심판대 올라

10월 5일은 운명의 날?...MB 등 심판대 올라

2018.10.04.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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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원에 오늘 출석했습니다. 내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이 같은 날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광삼 변호사 나오셥습니까? 먼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부터 해 볼까요?

[인터뷰]
우병우 전 수석의 오늘 구치소 수용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제는 범죄사실과 다른 거예요. 최근에 재판거래 의혹 및 사법농단,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특수부를 전부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재판거래 의혹 아니면 청와대에서 개입한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그런 얘기들이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아마 메모한 것들이랄지 기록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사건이 제일 집중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항소심에서 2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 유죄가 나오면서 법정 구속되면서 형량이 굉장히,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미리 어떠한 전략을 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법원의 그 문건에서 나타났고 또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그러니까 청와대 설득 전략, 이런 데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직접 관여를 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 자체가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고 또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이 관여했고 어떻게 보면 지시한 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선진료 의료로 알려진 박채윤 씨, 그 사건 특허소송과 관련해서 이걸 청와대에다 정보를 전달했는데 이것도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소송에도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 통로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구치소 수용실에 중요한 문건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구치소의 수용소는 압수수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검찰은 그런 것 같아요. 우병우 전 수석이 이런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니까 또 외부하고 연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메모지도 전달했고 무언가 수용소 안에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압수수색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그러면 어떤 첩보나 정보에 근거해서 뭔가 수용실에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압박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보통 자택이라든가 얼마 전에 전직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차량에 대해서처럼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사무실을 한 것도 아니고 구치소의 수용실을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가능성으로. 실제적으로 여기서 큰 자료를, 결정적 자료를 얻을 가능성은, 스모킹건에 해당되는 자료를 얻을 가능성은 적은데 우병우 전 수석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걸 대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과 사무실에는 이미 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을 거라고 이미 다, 그리고 한 번 또 이미 다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허를 찌르는 전략인데 거기에서 혹시 메모를 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잡아낸다면, 그런 걸 찾아낸다면 굉장히 일종의 단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일종의 우병우 전 수석의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대비해서 수용소까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심리적 압박감으로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기에 진술,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진술의 유리한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죠. 조현오 전 경찰청장, 오늘 영장실질심사까지 마쳤고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갈리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아마 내일 새벽까지는 걸리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저녁에 좀 늦게 나오든지 아니면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혐의 자체는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한 1500명 정도 경찰청 내 정보요원이랄지 사이버요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댓글을 3만 개 이상 달았는데 그중에서 경찰특별수사단에서 확보한 게 한 만 28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또 경찰에 대한 공격성 댓글, 이런 것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여론조작을 했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부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그전에 두 번 정도 경찰에 출석할 때는 굉장히 당당했어요.

그래서 책임이나 반성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약간 그런 뉘앙스적인 것을 풍겼고 일부 잘못된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밑의 직원들이 하다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 조사 결과 내용을 비춰보면 일단 댓글을 달고 하는 데 있어서 차명, 가명, 그다음에 해외 인터넷 아이피를 도용한다랄지 가족명의로 한다랄지, 사실 이제까지 조현오 전 청장의 주장은 경찰에 대한 비우호적이고 허위였던 걸 할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경찰 사이버요원이랄지 사이버직원들이 경찰의 신분으로 거기에 댓글을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명, 차명 그런 식으로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말 정당한 댓글작업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현직 경찰 간부 4명이 같은 혐의로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 기각이 그렇게 범죄 소명이 안 됐다는 식으로 기각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지시한 게 바로 조현오 전 청장이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범죄사실이 입증이 거의 확실히 됐다고 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 사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의 경찰 간부 네 사람이 결정적 증거, 댓글 공작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위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번에 조현오 청장을 보면 그런 맥락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법조계와 정치권 주변의 예측으로는 이번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는, 다른 사람들 간부와는 달리. 그런 배경으로 하나 거론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법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이번에 영장 전담판사가 누구냐 하면 검찰 출신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도 계속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기각해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그런 검사거든요.

그래서 원래 검찰 출신인데 검찰에서 한 10여 년 근무했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에 조현오 청장은 그런 측면 때문에 오늘 출석할 때는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긴장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첫 생중계가 있을 예정이죠. 원래는 피고인이 나온 상태에서 생중계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인터뷰]
불출석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피고인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대법원 규칙이 변경된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또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됐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알 권리,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부가 생중계를 한다고 결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사회적 이목을 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반대를 해도 일단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좀 늦게 본인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연락해 왔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는데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선고가 좀 미뤄질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윈칙적으로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선고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를 연기를 해요. 나올 때까지.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구인을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는 피고인의 선고 없이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고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선고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재판정 안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판결문 낭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원래 예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 출석하는 장면과 퇴장하는 장면을 다 비춰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재판 선고를 듣는 부분은 별로 비추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좀 전에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따라 하기가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선고 재판에 결국에는 불출석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따라하는데 두 사람이 여러 가지 국정운영 스타일이라든가 재판에 임하는 자체가 닮은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를 제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선고 재판이 한 2시간가량 진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건강이 안 좋은데 2시간 동안 건강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찬반 입장이 방청객 사이에 과격 행동이 나오거나 경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세 번째는 이러한 전직 대통령이 입장하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격의 문제고 국민 단합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국격의 문제로 이야기한 건 그렇게 설득력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결국에는 본인은 정치재판이라고 해서 반발하거나 그런 심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출석을 해서 당당하게 그걸 통해서 자기의 표정이라든가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게 오히려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오히려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지난 3월에 검찰에 출석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지난 3월) :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스가 본인 게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없으십니까?) ….]

[앵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부분도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거고요. 핵심 쟁점을 몇 가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횡령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서 파생하는 부분이 또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스와 관련된 부분은 350억 정도 횡령이고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110억 정도. 그외에도 대통령기록물 그런 게 있는데 범죄혐의는 16가지입니다.

그중에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범죄 사실이 한 7가지 되고요. 뇌물과 관련된 것이 6가지이거든요. 그런데 공소장을 보면 별지 빼고 한 91쪽 되는데 거기에 13쪽 이상이 왜 다스의 실소유주인가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그만큼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형량이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제까지 방송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보면 될 것 같고. 뇌물죄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정원과 관련된 특활비가 있죠. 그런데 특활비는 김백준 전 비서관이 특활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결국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죄는 무죄, 그리고 국고손실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거 외에도 뇌물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뇌물은 있죠. 이팔성 전 금융지주회장에 22억, 그리고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된 67억, 그리고 김소남 전 의원의 비례대표 관련된 4억.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유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히 다스의 실소유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다스가 누구 거냐가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460억 원의 횡령, 뇌물수수 의혹 중에 다스 관련이 대부분이거든요. 다스 관련 비자금이 349억이고요. 다스 법인세 포탈이 31억인데 나머지 뇌물이 110억 정도 되는 혐의가 있는데 110억 뇌물 부분은 빼더라도 다스 관련된 게 굉장히 결정적인데 이에 대해서 어차피 검찰에서는 이건 여러 가지 증언과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문서들에 의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단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근에 139쪽의 변론 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주장이 있어요. 김성우 전 사장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증인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횡령 혐의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플리바게닝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정황은 많은데 이거에 결의적으로 이거를 스모킹건으로 재판부가 인정하느냐, 이런 여부인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그렇고요. 나머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진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팔성 비망록의 신빙성, 이거에 대해서는 또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앵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검찰은 20년 구형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판부가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범죄사실의 제일 중한 부분을 보면 지금 특가법에 의해서 뇌물을 1억 이상 받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별 사정이 없는 이상 10년 이상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횡령과 관련해서는 50억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아주 형량이 셉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얼추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물론 어느 죄가 유죄이고 무죄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또 뇌물죄 일부에서 어느 부분이 뇌물이 되고 어느 부분이 뇌물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유죄가 전체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20년 구형했지 않습니까? 15년에서 20년 사이로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저도 여기 한마디만 하자면 어떻든 20년을 검찰이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그다음에 벌금 150억을 구형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두 자릿수의 징역을 할, 10년 이상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정치권 관계자들이라든가, 이거는 법 논리와는 좀 다른 건데 여기 추측에 의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심에서 보면 검찰 구형의 5분의 4를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하면 한 15년, 16년 정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하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앵커]
내일 선고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굵직한 인물들도 운명의 갈림길에 서는데요. 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입니다. 어떤 혐의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조윤선 전 장관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제까지 범죄사실로 형을 선고받았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4년받았죠.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인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을 배제했다는 것이 주 범죄사실이었거든요.

[앵커]
이제까지 받은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재판을 1심에서 받고 지금 선고가 내일 예정돼 있는 거는 화이트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의 반대인 화이트리스트.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1년 넘게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21개 보수단체에 23억을 지원한 혐의입니다.

그다음에 45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요. 조윤선 전 장관은 31개 단체에 35억 원을 지불한 혐의.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은...

[인터뷰]
4500만 원은...

[인터뷰]
조윤선 전 장관이 특활비를 수수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조윤선 장관은 지금 징역 6년이 구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에 받은 징역 2년 외에도 만약에 6년 구형했는데 실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형량은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1심에서, 내일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받은 4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나 그 전 사건, 형을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다가 구속 기간이 만기돼서 석방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형이 선고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대폭 형을 집행을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앵커]
신동빈 회장도 구속 상태에 있는데요. 상당히 내일 재판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인터뷰]
신동빈 전 회장이 내일 재판을 두는 것은 뭐냐하면 그전에 처음에는 집행유예로 자기 회사내부 경영 비리로 인해서 집행유예로 나왔다가 다시 K재단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그 의혹으로 인해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재판에서 다시 계속 형을 사느냐, 아니면 집행유예로 나오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게 또 롯데 앞으로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수감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어떤 부분이 관건이 될까요?

[인터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1심에서 재판 2개 받았는데 하나는 경영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면세점과 관련해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합쳐지면 형량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2년 6개월 받은 것이 70억 상당의 면세점과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건데. 물론 제공했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에서 명백히 뇌물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항소심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형량을 깎아줄 수 있는 ,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형량을 감경해 줘야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어떠한 법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형량이 오히려 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집행유예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70억 원은 최순실 씨를 통해서 줬던 부분인 거죠. 재판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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