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신동빈도 '법의 심판대'

김기춘·조윤선·신동빈도 '법의 심판대'

2018.10.04.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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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같은 날인 내일(5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정·재계 핵심 인사들도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이,

국정농단 뇌물과 경영비리 혐의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가 선고를 받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과 석방의 굴곡을 겪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나란히 선고를 받습니다.

지난 2014년 초부터 2년 동안 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수십 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0억 원 가까이 불법 지원하게 한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천5백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정권,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두 사람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각각 징역 4년에서 6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구속수감 중인 롯데 신동빈 회장도 같은 날 법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 일가 경영비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국정농단 1심에서는 면세점 사업권을 대가로 K 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롯데 측은 뇌물을 건넬 의도가 없었다며 2심에서 실형을 피하려 하지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롯데가 건넨 돈이 뇌물이 맞다고 판단해 신 회장에게 불리할 거란 전망입니다.

신 회장 선고 때 창업주인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 총수 일가도 경영비리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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