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간의 수사 '드루킹 특검' 종료

60일 간의 수사 '드루킹 특검' 종료

2018.08.27.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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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민 / 변호사

[앵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드루킹 특검팀이 6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빈손 특검이라는 오명까지 쓴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 12명을 기소하고 이어질 법리 공방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허익범 특검팀. 60일간의 수사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의혹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의 판단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기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적 여론을 왜곡한 것입니다.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 작업에 대한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이후 경공모 주요 멤버인 도 모 씨에 대해 김동원으로부터 외교 인사로 추천해달라는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알아보고 제안한 점이 확인되어 역시 기소하였습니다.

[앵커]
결국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었습니까?

결국 특검은 19대 대선을 겨냥해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 공범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은 일단 댓글 조작의 공범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사실은 쭉 데이터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킹크랩의 개발 시기를 사실상 조금 앞당겨서 진행을 해 왔고.

실질적으로 댓글조작을 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 보면 탄핵 정국 이후와 그리고 전후해서 그리고 또 대선이 있기 전후해서 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19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19대 대선에 어떠한 그런 조작행위라든지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특검은 그 당시에 어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조작이 총 횟수로 따지면 한 1억 회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중에 8840만 회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와 같이 공모해서 한 것이다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지사는 하지만 불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특검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뚜렷한 개입의 증거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재판에서 가려질까요?

[인터뷰]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떠한 스모킹 건을 사실 특검이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만약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입증을 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당시에 충분히 특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리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덧붙여서 사실은 영장청구를 했던 것인데 법원은 그때 당시에 판단했을 때 그 소명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판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소명보다 더 엄격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입증은 현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무리가 없는데요.

물론 이것은 사실 특검이 다른 스모킹건, 다른 증거, 유력한 증거가 없이 지금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증거관계만으로 봤을 때 이렇다라는 전제고요.

만약에 지금 공개하지 않은 다른 유력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입증단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지난번 김 지사의 구속영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했었는데 이번 기소하면서는 포함이 됐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을 한 것이 6.13 지방선거를 놓고 마치 거래를 했다라는 혐의인데요.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 때 그 댓글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 몰이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해서 센다이 총영사를 내가 추천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상의 이익 제공 의사 표시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공직선거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당선시키거나 아니면 낙선시킬 목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제공을 하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센다이 총영사직도 한 이익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약속했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당시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릴 때 아예 새롭게 판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또 고 노회찬 의원은 5000만 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입건 전에 별세했기 때문에 별도의 처분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수사 착수 배경을 자세히 얘기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노회찬 전 의원이 지금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노회찬 전 의원이 별세했기 때문에 그 돈을 건넨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를 계속 진행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 모 변호사의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바 없이 그냥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일단 밝힌 수사의 배경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뭔가 노회찬 전 의원과의 그런 연결관계가 의심이 됐고 그래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도 당시에 그때 경찰 수사가 진행됐었는데 도 모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해서 제출을 하면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다 기록을 받아서 보다 보니까 노회찬 전 의원이라는 일종의 표시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다 보니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설명을 길게 했는데요.

아마도 사실 곁가지 수사다, 왜 그렇게 해서 한 의원을 저렇게 만들었느냐라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송인배 전 비서관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송인배의 경공모 불법자금 200만 원 수수 부분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2회에 걸쳐 100만 원씩 받은 사실은 확인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타 회사로부터의 장기 급여 입금 사실이나 백원우 비서관의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할 검찰청에 사건 인계합니다.

[앵커]
송인배 비서관이 200만 원을 받은 것은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 수사 같은 경우는 특검이 공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사실은 특검법에 따라서 그리고 특검이 만들어지게 된 목적 하에 있는 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인배 비서관이라든지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이 조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어떠한 혐의점들이 있었는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요.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었고 그리고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어떠한 회사에서 한 2억 8000여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급여로 수령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여부가 사실은 특검이 조금 혐의점을 두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 혐의점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검찰에 넘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당시에 도 변호사를 면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던 것인데.

어떠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혐의점을 두고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력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검찰로 넘긴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허익범 특검은 역대 13번의 특검 중에서 최초로 특검 연장 기간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외압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잠시 특검이 밝힌 입장, 어떤 사정이었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 특검보 :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보면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첫 특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적으로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일단 그 부분은 비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어느정도 조사를 했고 증거 수집이 다 됐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더이상 수사기간 연장을 안했던거지 어떤 대상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압력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고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앵커]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해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조하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사실은 처음으로 기간 연장을 안 한 특검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참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또 유력하게 국민들이 주목을 했던 김경수 지사라든지 그리고 영사직으로 제안을 했던 도 모 변호사라든지.

구속영장이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한 만큼 또다시 수사 성과를 사실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마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연장하지 않고 이대로 종료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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