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로 석방될 날짜 계산까지...양승태 사법부 '전병헌 맞춤형' 선고

단독 바로 석방될 날짜 계산까지...양승태 사법부 '전병헌 맞춤형' 선고

2018.08.03. 오후 6: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최근 공개된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의 410개 의혹 문건 가운데는, 전병헌 전 의원이 법원에 연락해 개인적인 재판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당시 법원행정처는 동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전 의원의 보좌관이자 손아래 동서의 재판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는 전 전 의원의 보좌관이 석방되는 날짜를 일일이 계산한 뒤 구체적인 형량까지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5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란 대외비 문건입니다.

전병헌 전 의원이 법원에 연락한 개인적인 민원을 들어주면서, 이를 통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법사위 전해철 의원을 접촉하자고 제안합니다.

당시는 전병헌 전 의원의 보좌관이자 손아래 동서인 임 모 씨에 대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즈음 임 씨 재판을 다룬 또 다른 문건을 작성했는데, YTN 취재 결과 해당 문건에는 임 씨가 석방되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계산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임 씨가 대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구치소에 갇혀 있던 날짜를 하나하나 계산한 뒤,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 추가 구금 없이 석방될 수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실제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파기했고, 이후 임 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적힌 형량 그대로 선고가 이뤄진 겁니다.

앞서 임 씨는 전병헌 전 의원의 보좌관이던 지난 2010년, 당시 민주당 내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을 전후로 불법 정치자금 2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병헌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없으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