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사건 선정·판사 임명 권한 靑에 주겠다"

양승태 사법부 "사건 선정·판사 임명 권한 靑에 주겠다"

2018.08.01.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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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주고 사건 선정에도 청와대 의중을 반영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은 설득하려 하면서, 이에 관심 없는 국민에 대해서는 이기적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사건을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할 수 있다.'

'상고법원 판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대통령 측 위원이 사실상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한다.'

지난 2015년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작성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 담긴 내용입니다.

간단한 상고심 사건만 전담하는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가 사실상 재판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제안입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공직선거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사건을 대법원에서 심판하도록 분류할 수 있다며,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통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1월에 신설된 이 제도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이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개별 대응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내 재판은 대법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는 오히려 국민을 등지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심을 사는 데만 몰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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