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공개...후폭풍 부나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공개...후폭풍 부나

2018.07.31.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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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이 조금 전에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앵커]
재판 거래부터 판사 사찰, 변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까지 담겨 있어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문건 전체는 410건이었는데요.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196건이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문건 내용 좀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고법원과 관련해서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디어디어디를 설득하고 어떤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생각해보면 법을 바꾸어야 상고법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로비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각 의원들의 성향이 어떻고 이런 분석한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 법조인들이 반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단체들, 각 변호사 단체들에게 어떤 당근이나 불이익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에 재판 결과들을 가지고 상고법원과 관련된 우호적인 입장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오늘 대부분이, 나머지 다 공개됐구나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 건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세 건이 개인정보하고 사생활 비밀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공개 안했다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20대 국회의원 분석입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상고법원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는데 이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공개안 한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사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앵커]
20대 국회의원 300명 전체에 대한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차성안 판사에 대한 겁니다. 차성안 판사는 대표적인 상고법원 반대 기고문을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현직 판사들이 토론을 할 내용이 공개가 안 됐어요.

어떤 내용의 토론을 했는지 공개안 됐고 마지막은 이탄희 판사 문건이라고 있는데 이탄희 판사 관련돼서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내용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은 사실 통신사찰을 추정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민감해서 공개를 안 한 것인지 정말 개인정보나 사생활비밀 때문에 공개 안 한 것인지 또다시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대응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부터 국회까지 전방위적으로 로비와 압박한 정황이 포착이 됐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방금 국회 관련 로비도 있는데 그게 한 60쪽 되는데요. 그 부분을 공개문건에 넣었는데 실제로 공개가 안 됐으니까 꼼수 공개라는 그런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요.

또 비공개 문건에 보면 차성안 판사, 이탄희 판사 이 두 사람 관련해서도 사생활 이유로 공개를 안 했는데 차성안 판사 같은 경우 상고법원 공개적으로 기고문으로 밝힌 판사이고 이탄희 판사 같은 경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데 그분 같은 경우 모든 이메일, 문자 이런 걸 다 사찰했는데 이 내용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여전히 꼼수 공개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도 구체적인 로비 정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가 원하면 모든 사건을 다 대법원이 직접 핸들링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상고법원이 신설이 되면 그 인사권을 사실상 청와대, 대통령에게 다 주겠다 그런 부분까지 다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재판을 거래로 해서 정치권력과 거래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애초에 공개를 안 하고 이번에 공개했느냐 이 부분인데 결국은 여론이 계속해서 다 공개해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다 공개해라라는 그런 여론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속 중요한 부분이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개도 그렇게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진당 정당해산과 관련해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세웠다고 하는데 법원행정처가 왜 이런 것을 했을지 싶어요.

[인터뷰]
상고법원이라는 자체가 취지만 보면 나쁘다고 몰아붙여야 될 내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상고법원을 위해서 이런 행동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내란음모혐의로 재판이 진행됐었죠. 그럴 때 왜 헌법재판소 관련 얘기까지 법원행정처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통합진보당에 대한 과감한 정당해산 결정의 기대효과로 보수정치세력과 일부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통진당이 해산되면 상고법원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서 상고법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어떻게든 여론을 환기시켜서 국회든 정부든 변화시키려는 일종의 하나의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왕따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서기호 의원이 돌이켜보시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확실히 우리의 적이다. 그러니까 이쪽은 또 고립을 시켜라. 이게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무슨 모사꾼들이 이거 무슨 이상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상고법원이 국민들에게 뭐가 좋은지 그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될 텐데 이상한 방향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고법원 자체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너무 재판 업무가 과중되니까 일반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 상고법원을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자라는 취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른 목적이라면?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 제도적 취지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고법원의 법관의 임면권을 사실상 청와대에 준다.

그러면 정부가 보수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고법원도 보수적인 판사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내용들의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권한도 커지고 청와대가 쉽게 말해서 대법원, 사실상 상고법원도 대법원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핸들링하기 위한 일종의 거래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런데 4년 전에 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법안을 발의한 홍일표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인터뷰]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논리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순수한 취지로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을 고리로 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일표 의원 같은 경우 어떤 인물이냐면 대표적인 판사 인맥이거든요.

그래서 사법부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인데 본인의 동생도 판사이고 장남도 판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민사소송이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1심에서는 패소를 하고 2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 민사소송 승소를 고리로 해서 접촉을 하라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에 호소하는 것이 결국은 법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정이 정치권력과 다 이렇게 결탁해서 어떤 개인의 유불리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해서 또 부산의 판사도 건설업자와 관련해서 유착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법 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만약에 범죄사실이 다 드러난다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일단 본인이 밝혔지만 앞으로 이렇게 재판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번 기회에 사법부 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모든 걱정을 깨끗이 씻어주고 재발을 뿌리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탄핵 국면에서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황도 포착이 됐다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인터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왜 이걸 법원행정처에서 고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이 되면 그 이후 수사가 어떻게 미치고 청와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파악을 하고, 쉽게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저쪽은 기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그것까지도 하나하나, 그다음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도 어떤 법원에서 심사하는 게적정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했다는데 사실 법원이라는 곳은 그냥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됩니다.

그다지 여기에 복잡한 논리가 들어올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부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하나하나 챙겨야 됐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오늘 이렇게 문건은 공개했지만 지금 굉장히 대법원 관련된 수사 내용을 보면 재미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검찰은 예를 들어서 임의제출해주세요 안 해요, 대법원에서. 그러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우리 압수수색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저기에서 임의제출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영장 발부 안 합니다. 이러면서 거의 폭탄 돌리기 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뭔가 수사할 텐데 그 수사 동력을 막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하나 재미있는 얘기해드리면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기각, 압수수색영장이 전부기각될 확률이2016년 기준으로 몇 프로인지 아세요?

1%입니다. 원래 구속영장은 기각이 잘 돼요. 그런데 그전에 수사의 준비 단계인 압수수색 영장은 80% 이상이 그냥 발부. 그다음 이거는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는 기각. 그게 99%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전부 기각 1% 인데요. 요즘 제가 매일 기각되는 것만 보고 있네요.

[앵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사법정책의 방향이 아니냐 일선 법원에서 법관들이 내놓는 판결의 방향성이라고 그럴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표현들이 있어요.

[인터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최소한 저는 지금까지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법원의 판사들이 판결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거는 청와대 입맛에 맞겠는걸 그래서 골라서 갖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정치는 진보, 경제, 노동은 보수다.

그러니까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관련해서는 최대한 진보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그건 말 그대로 판결의 가이드라인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촛불집회 당시에 청와대 가두시위 하는 것관련해서 경찰이 이거 집회 금지입니다라고 통지한 적이 있는데 그걸 법원에서 풀어줬어요.

그걸 예로 들면서 아주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 아니 이거는 법원의 판사의 개별적인, 독립적인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그냥 보고 그걸 분석하는 건 몰라도 이렇게 우리 앞으로 판결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정말 충격적인데 또 하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판사들이 법리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재판하기도 전에 재판 결과를 미리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2015년 12월 28일날 박근혜 정부가 한일위안부 협정을 맺어서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이다라고 딱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1월 28일에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이거는 대외적인 국가의 신인도를 위해서, 또 원만한 외교를 위해서 소송을 기각하거나 각하해라. 또는 만약에 이게 무효화되지 않으면 대일협정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기각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모든 재판을 다 쥐락펴락해서 결론을 미리 낸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모든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앵커]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단순히 어떤 문건에만 있는 것인지 이것이 실제로 활용이 된 것인지, 어느 정도로 이게 전파된 것인지 범죄 혐의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러려면 수사를 해야죠. 이 문건을 기초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전향적으로 자료들을 많이 내줘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다 영장 기각했죠. 출국금지만 검찰이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묘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안 줘요. 하다못해 오늘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까 조금 전 말씀하셨던 부산에서 건설업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 모 판사, 지금 현재 변호사입니다.

그 관련된 모든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압수수색영장을.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 다시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말고요. 그 판사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당시의 건설업자에 대한 재판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판기록이라도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내줬어요.

대법원은 내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그리고 영장전담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다 기각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천신만고 끝에 기소해도 판단은 누가 하나요? 또 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큰 의혹은 제기됐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뿌리뽑을 정도의 수사나 그런 진상규명이 될지는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겠는데요. 드루킹 관련 수사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오후 2시에 드루킹 김 씨를 다시 소환했다는데 오늘 주요 수사 내용은 뭐였습니까?

[인터뷰]
오늘 주요 수사 내용을 보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굉장히 긴밀하게 오고가고 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경제 관련 공약을 하는데 그 경제 관련 공약에 대해서 급히 김경수 현 지사가 요청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로 연락이 오고 가는 건데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목록이라도 보내달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만나서 밥을 먹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며칠 있지 않아서 닷새 정도 뒤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사의 포인트가 과연 김경수 현 지사와 드루킹이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이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부분이 되고 그러면 두 사람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댓글 공작에 김경수 지사가 전혀 무관하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을 상대로 해서 받은 자료 또 진술을 토대로 해서 조만간에 김경수 현 지사를 불러서 과연 드루킹 댓글 조작에 전혀 본인은 몰랐는지 또는 관여했는지 그리고 인사청탁의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 본질은 댓글조작 의혹인데 오늘 나온 것은 재벌개혁 공약과 관련해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협의했다는 내용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인터뷰]
사실 협의만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김경수 지사가 지금까지 드루킹과 별로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공개된 드루킹이 직접 특검에 임의제출했던 USB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비밀대화방에 삭제된 것을 다 캡처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 사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은 아주 친밀해보입니다.

사실 여의도에서 식사 약속까지 잡고 그전에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과는 완전히 한발짝 거리를 뗀 모양새였으니까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서 그전까지 드루킹 관련해서 그런 댓글 조작하는 것 잘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김경수 지사가 이 정도로 친밀했으면 그것도 다 관여한 거 아니야? 드루킹이 주장했던 킹크랩 시연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와서 격려금 조로 돈을 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실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김경수 지사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사실상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아니라고 했던, 실제 범죄사실 관련된 내용도 이건 김경수 지사와 연결되어 있을 개연성이 꽤 높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이 임박해 보이는데 이런 해당 내용에 대한 김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인터뷰]
이제 언론에서는 접촉을 지금 시도하는데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김경수 현 지사가 밝힌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경제 정책 관련해서 특히 경제민주화정책 관련해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것 자체로는 현재 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리고 댓글 조작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댓글 조작에 더 넘어서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혹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돈이 오고 갔는지 안 갔는지 청탁과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도 정당한 인사 추천이었는지. 아니면 뭔가 대가성이 있는 청탁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놓고 특검이 집요하게 수사를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제가 보기에 특검에서는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정도의 사항이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허락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가 뚝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어쨌든 국민들이 의혹을 보낼 만한 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드루킹과 그 주변 관련자들 진술의 일관성도 확인해야 하고요.

김 지사 그리고 또 보좌관도 한번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돈을 받은 혐의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퍼즐을 맞춰서 단순하게 친분관계가 있어서 그냥 정치에 관련된 내용만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 단계에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 공작에 관련해서 다 알고 개입을 했었는지 시연을 보고 OK 이런 이야기를 정말 실제로 한 것인지 인사청탁 관련해서도 지금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경수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이외에 추가 자금이 오고간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수사대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변호사님과 생각이 같은데하나 다른 부분이 특검이 수사 연장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고심할 텐데 연장해줄 가능성보다는 안 해줄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특검수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장을 해 줄 그런 명분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도 연장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연장을,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안 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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