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외압' 내홍...내일 자문단회의서 판가름

'문무일 수사외압' 내홍...내일 자문단회의서 판가름

2018.05.17.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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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박상융 / 변호사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검찰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서 봉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관련된 소식 등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박상융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 변호사님, 먼저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 논란 내일 열리는 전문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서 분수령을 맞게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문자문단 회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단 검찰 내규에 의하면 외부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단원을 위촉하는 것인데. 아마 이전에는 이런 전문자문단을 아마 운영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전문자문단은 우리가 검찰 시민위원회가 있거든요. 검찰 수사 시민위원회, 거기는 일반적인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건 전문자문단은 그야말로 수사랄지 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된 외압을 행사했는데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단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단지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대검의 간부 그리고 춘천지검에서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했거든요. 1차 조사할 때 춘천지검장이 지금 남부지검에 있는 최종원 검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때 외압을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 다시 2차 조사를 실시했는데 2차 조사 때는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 김우현 검사장이 또 권성동 의원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또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검의 간부 김우현 검사장 그리고 지금 남부지검에 가 있는 전 춘천지검장인 최종원 검사장의 직권남용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수사단에서는 그게 죄가 되니까 기소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문 검찰총장은 약간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전문자문단의 의견을 구해 보라고 해서 지금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내일 결과가 만약에 대검 간부하고 최종원 검사장에 대해서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기소의견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 검찰총장 입지가 좁아질 수 있죠.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전문자문단 구성이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래서 대검에서 수사단에서 추천한 5명 중 2명을 선정했다. 그래서 공정성의 시비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지금 7명이거든요, 자문단이. 그중에 4명은 변호사고 3명이 대학 교수입니다. 이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얘기도 안 듣고 7명이서, 모르겠습니다. 내일 하루에 결론을 낼 수 있을까. 만약에 결론을 못 낼 수도 있고 또 의견이 치열하게 공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앞으로 고민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검사가 기자회견을 해서 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 그런데 총장 자체는 이건 검찰총장으로서 충분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에 약간의 동조하는 식으로 수사단에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해놓고 수사지휘권을 5월 1일부터 행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양비론이 있었어요.

검찰총장의 정당한 수사지휘권이다. 이것까지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견이 한쪽이 있고 한쪽은 이건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지정당한 수사지휘권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굉장히 서로 대립적인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검찰총장도 전문자문단에서 결과가 나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수사단은 기소의견이었잖아요. 검찰청 고위직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이었는데 만약에 자문단에서 이건 죄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기소할 수 없다고 의견이 나오면 우리 기소의견을 접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문단 결과가 나오면서 아마 검찰 자체 내에서는 어느 정도로 봉합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자문단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결과는 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안이 복잡한 것 같아도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외압을 행사했느냐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통화 자체는 검찰의 개혁과 관련된 부분,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통화를 했다, 법사위원장이니까, 권성동 의원이. 그리고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 김우현 검사장 측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안을 좀 정확히 보면 설사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이게 외압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그냥 판단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물론 아주 논점이 많이 있고 증거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음 날로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어떤 형식이든지 내일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인터뷰]
해당 검사장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절차를 지키라고 했다. 내가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지키라고 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절차다. 지켜야 하는 거다. 그리고 수사권이라는 게 내가 수사 권한 가졌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과연 절차를 준수하라고 했다는 것과 그 절차를 준수하라고 했다는 그 의미가 해당 지금 안미현 검사는 압력으로 느껴졌다면 이에 대해서 과연 대학교수 출신과 변호사 출신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문무일 총장과 수사팀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직권남용으로 기소해야 한다라고 하면 문무일 총장은 지금 사실상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받아보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앵커]
누구를 기소한다는 거죠?

[인터뷰]
반부패부장하고 지금 그 당시의 춘천지검장. 지금 현 서울남부지검장인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의견 낸다 하더라도 그건 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성범죄 관련해서 안태근 검사장도 그때 자문위원회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거든요. 그래서 꼭 자문위원단의 그 자문의견 내용이 꼭 바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쟁점 중에 외압이냐, 정당한 지휘권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일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문무일 총장이 부당한 권한 남용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약간 검찰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만 가지고 보고 또 수사단의 입장을 보면 이건 외압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외압이라는 것은 부당한 수사지휘가 외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외압이냐 부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고 하는데 총장이 적어도 의원을 소환하려고 하면 소환해서 조사를 받지 않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기소를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게 과연 외압인지 아니면 검찰총장의 의견인지 그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외압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관련해서 채용비리 수사단이 수사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보고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2명의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 이건 직권남용이다, 기소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총장이 이건 직권남용이 되겠는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외부에 있는 전문자문단의 의견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단의 입장에서 전문자문단 의견을 듣는 것은 기소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압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밑에 있는 검사 입장에서, 지휘를 받는 검사 입장에서는 이건 외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문단 결과가 나오면 서로 거기에 수긍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분열, 갈등은 좀 봉합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의정부지검장이 안미현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해요.

[인터뷰]
안미현 검사가 의정부지검 소속인데요.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윤리강령에 기자회견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 그러니까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안미현 검사가 이 검사장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기자회견을 한 데다가 거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검사윤리강령을 들이밀면서 징계 요청을 하는 건 적절한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요. 검사윤리강령 위반은 명백하게 맞죠. 왜냐하면 검사윤리강령 제21조에 보면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검사의 직함을 이용해서 대외적으로 그런 내용이나 의견을 공표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미현 검사가 승인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의정부지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본인은 반차 휴가를 내서 나와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절차상 형식적으로는 윤리강령 위반이 맞죠. 그러면 징계를 하는 건 맞는데...

[앵커]
내용이 내용인 만큼.

[인터뷰]
그렇죠. 내용 자체가 본인이 수사받는 것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정상 참작돼야 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 징계를 강요하게 되면 갈등이 더욱 더 증폭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아마 검찰 내에서도 참작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대목동병원에서 또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약을 과다처방했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64살 환자인데요. 관절염을 앓고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절염 치료제 약,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인데 원래 처방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일주일에 6알입니다.

일주일에 6정인데 이게 잘못 처방이 돼서 하루에 6정으로 아마 전산입력이 잘못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관절염 치료제, 원래 이게 일주일에 20mg인데 하루에 100mg을 먹은 겁니다. 허용치를 초과해서요.

그래서 이거 먹었더니 한 일주일 복용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몸도 붓고 코에서 피가 나오고 의식 장애도 일어나고 급성신부전증까지 나고 하여튼 이분이 응급실에까지 실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잘못된 처방으로 약을 과다복용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아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우선 호전은 많이 된 상태고요. 지금은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목이 붓고 그런 정도로만 알았는데 한 3~4일 지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기운도 없으시고. 이제 한 일주일치 약을 다 먹고 나서는 입 안의 수포가 다 터지고 코도 수포 같은 게 다 터져서 피가 계속 나고 기력도 아예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응급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앵커]
이 사고의 핵심은 일주일에 6알만 먹어야 되는 약을 매일 과다복용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대목동병원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이대목동병원은 해당 교수가 20여 년 정도 진료를 봤다고 그래요. 의료사고를 낸 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전산시스템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처방을 입력하다가 일어난 실수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적어도 어느 정도를 먹어야지 일주일에, 하루에 얼마 정도 먹어야지 관절염에 대한 치료약의 용량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아는데 그걸 몰랐을 리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의사의 처방, 프로그램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의 실수인 것이고 병원의 실수인 거죠. 의료과실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변명 자체는 본인들이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변명이 될 수 없는 의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죠.

[인터뷰]
저는 의사의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약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처방전을 봤을 때 이거 좀 너무 독한 거고 잘못된 건데, 약사가 그걸 의사한테 물어보고 처방전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누가 잘못했는지 그 부분은 조금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집중책임이 피해자에게 주로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의료과실도 예외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요. 그 과실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긴 한데 약간 지금 대법원 판례랄지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 자체는 그 입증 책임을 상당히 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환자 입장에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손해배상을 입증해서 손해배상 승소를 하려고 하면 의사가 어떤 부주의를 했는지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그걸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던 대로 했었는데 거기에 의사의 의료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면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냐.

그 정도만 입증하면 의사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식으로 입증이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의료과실에서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인터뷰]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고 형사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이 오히려 입증을 해 주는 그리고 그 입장 자료를 통해서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앵커]
경찰에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군요.

[인터뷰]
고소를 해서 그러면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해 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입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유명 유튜버가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 중에 강제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어요. 몇 년 된 건데 이번에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실명도 밝혔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3년 전 일인데 이것은 본인이 배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인터넷이나 그 광고를 보면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앵커]
피팅모델이라는 것은 옷 모델이죠?

[인터뷰]
마네킹에 옷을 입혀보잖아요. 마네킹 대신에 사람에 입혀보는 거예요. 치수 같은 것이나 디자인을 고치는 원칙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스튜디오에서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일당 얼마 주겠다, 몇 회 의무적으로 한다. 피팅모델을 하기 위해서 가죠. 가면 사실 피팅모델이 아니고 누드촬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스튜디오 입장에서 광고할 때 누드촬영으로 광고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진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광고를 보고 스튜디오로 오는 거죠. 그러면 피팅모델을 그걸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간 다음에 양예원 씨가 밝힌 것은 들어가니까 문을 잠갔다는 거고 거기에 손바닥만한 자물쇠를 채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한 옷을 주면서 옷을 입게 하고 계속 촬영을 하고 또 포즈를 야한 포즈를 취하게 하면서 신체 은밀한 부분을 만졌다는 거죠.

[앵커]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그 스튜디오 측에서 계속 이거 계약서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물겠다. 그리고 이미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섯 번에 걸쳐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사진들이 사실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강제추행을 당했고 강요를 당해 한 행위였는데 이런 것들이 유포되면서 자기에 대해서 악성 댓글이 달리고 공격하는 것이 오니까 아마 이렇게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앵커]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고 토로했어요. 양 씨가 폭로한 이후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당 스튜디오 측에서는 이 사진 날짜, 촬영한 날짜가 우리 스튜디오가 아니다. 그 후다. 그래서 이건 우리 스튜디오에서 한 게 아니고 또 촬영 과정도 어떤 강압이나 외압 이런 게 전혀 없었다. 자연스럽게 했다. 이 허위사실로 만약에 이걸 유포하면 우리도 강력하게 형사 조치를 하겠다.

오히려 폭로한 사람을 겁박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수사기관에서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팅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영상이, 그 영상에 대한 소유권자가 다 누구냐는 겁니다.

개인, 예를 들면 이걸 다른 영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 모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막 편집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은 을이고 그 사진촬영하는 스튜디오 업자는 갑일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러게 말이에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사진을 찍었고 그동안에는 사실 별 문제가 없다가 이번에 본인이 이런 폭로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계기가 된 것이 음란사이트에 자기 사진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 자체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떤 포즈를 취하면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만졌다고 한다면 그건 전형적인 강제추행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진동호회랄지 사진을 찍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이걸 밖으로 유포했거든요. 그러면 유포한 행위도 역시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돼요.

그런데 이런 사건에는 특징이 있어요. 사진을 취미로 한다고 와서 나는 몰랐다 하고 , 이때도 한 20여 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범죄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런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 특징이 특히 누드촬영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걸 작품이라고 해서 블로그에 올립니다, 인터넷에 올려요.

사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음란물에 대한 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형량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징역형 같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강제성 그리고 모델 자체가 그걸 마지못해 찍었다고 보면 본인은 모르고 갔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앵커]
지금 당사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합의된 촬영이고 모델료를 지급했다.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그런 형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광고를 하잖아요. 피팅모델 광고하는 거, 배우로 키워주고 사진을 찍어서 프로필사진도 공짜로 해 주겠다 이런 것을 했는데 그 내용을 봐야죠.

그건 전형적으로 피팅모델 형식으로 광고를 해서 그 자리에 오게 했다고 그러면 합의한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피팅모델이었으니까. 그런데 갔는데 피팅모델이 아니고 누드모델이었고 야한 포즈로 계속 찍게 했다면 그것은 사기일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경찰이 전담수사팀까지 꾸렸으니까 엄정한 수사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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