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기춘·조윤선·신동빈 '심판의 날'

이명박·김기춘·조윤선·신동빈 '심판의 날'

2018.10.05.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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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지금 대체적으로 대략 1시간 5분가량 진행이 된 것 같아요. 2시 2분쯤에 들어갔는데 지금 3시 7분이니까.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항상 묻던 거.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게 지금 선고를 했습니다. 결론은 징역 15년입니다. 그리고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징역형은 그래도 15년이라고 한다면 중형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82억 7000만 원은 이것이 바로 뇌물로 인정된 부분입니다. 뇌물 중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빼고 삼성 소송비 대납은 뇌물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김소남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ABC상사라든지 능인선원이라든지 몇몇 가지는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정된 것이 82억 7000만 원인데이 금액에 대해서 추징금을 내라, 추징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약 1.5배 정도 되는 130억 원을 벌금으로 내라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벌금은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장 3년 기간이요. 아까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징역은 15년을 선고한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이라 제 질문에 지금 형량, 수치로 답변을 했는데 배종호 교수님 중간에 합류를 하셨는데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인터뷰]
이제 오늘 1심 재판부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크게 16가지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이 16개의 혐의 가운데 7가지가 다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에서 사실상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다스 설립 자금도 도곡동 땅을 판 것으로 해서 처남 김재정 씨를 통해서 다스를 설립했고 그리고 처남 김재정 씨로부터 모든 다스의 경영 상황을 보고를 받았고 또 비자금 조성 그리고 비자금 사용처까지도 다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건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또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도 알고 있었고 또 진술했고 그리고 다스의 김성우 사장도 다 진술한 부분이다라는 걸 명확히 했거든요.

즉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검찰이 구형을 할 때 구형 이유를 밝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출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허위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당선이 돼서 재임 기간에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도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특히 이제 삼성을 통해서 다스 68억 아닙니까?

그 부분을 대납하게 하고 이런 등등 또 독직사건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재판부가 거의 사실상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검찰이 뇌물 관련해서는 111억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82억이 됐고요. 그리고 횡령 관련해서 349억을 했는데 한 250억 정도를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혐의가 16개로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조목조목 하나씩 다 따졌는데 주목할 혐의와 결론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16가지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공소 사실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물죄라 하더라도 A로 받은 거부터 받은 거, B로부터 받은 거이 하나 하나가 다른 공소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가지라는 것이고요. 먼저 죄목으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첫 번째가 횡령죄입니다. 이것이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의 횡령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많으면 형법이 아니고 특경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그 349억 원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그중에 240억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29억은 인정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이걸 일부 유죄, 일부 무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김재정 씨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앵커]
처남.

[인터뷰]
처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 포탈이 있습니다. 세금 포탈이 31억 원이 공소사실이 들어갔었는데요. 그거는 일부는 무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원래가 말씀을 드리면 5억이 넘으면 그러면 특가법이 되고요. 특정가중범죄처벌법, 5억이 안 되면 형법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5억이 안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인정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은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5억 밑으로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세무서에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세무서에서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라는 걸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 말씀드리면 세금포탈 31억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요. 그다음에 특경법상 국고손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국고손실, 국가의 돈을 가지고 가서 쓰고 국가의 돈에 손실을 끼쳤다. 이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정하고 또 일부를 인정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가법상의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거든요. 이 뇌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뇌물은 삼성 부분은 인정했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부분은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정원장인 원세훈으로부터 받았던 10만 달러의 인정했다. 그리고 김소남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받았다고 하는 약 5억 정도 있습니다. 이건 인정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인정이 안 된 것이 있는데 ABC 상사라든지 능인선원이라든지, 대부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 안 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포빌딩에서. 그런데 그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일단 공소를 제기할 때는 그 공소장 하나만 내라는 겁니다. 다른 증거를 내지 말고. 왜냐하면 예단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도 공소장 일본주의를 다 주장했습니다마는 다른 데에서는 배척을 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서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처벌받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처벌받지 않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금 포탈 부분은 전혀 처벌받지 않게 됐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의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전부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여기서. 거의 처벌받지 않게 된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김백준이 대통령이 얘기를 들어서 어떤 어떤 일을 했지만 그것이 사적인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지 이것이 직권을 남용해서 강요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이 직권남용이거든요.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부분은 많은 부분이 인정 안 됐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틀은 거의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앵커]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재판 말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재판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신동빈 회장이라든가 그리고 청와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 재판 소식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희한테 아직 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도 오면 바로 전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동부구치소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 재판 선고를 앞두고 판사 쪽에 이미지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전달을 지금 받았을까요? 이 결과를?

[인터뷰]
아직은 시간상으로 너무 빠르게요. 어차피 변호사를 통해서 하거나 또는 TV를 봐야 되는데 직접 볼 수는 없고. 모르겠습니다. 교도관이 전달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전달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일단 검찰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셨습니다.

즉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고 그리고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장이 130억 원을 내렸고요. 그리고 추징금 111억 원, 이거를 췽금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재판장이 82억. 이 얘기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분 동안의 최후진술을 통해서 전부 나는 무죄다. 그리고 정경유착, 뇌물수수 이런 게 나에게 치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재판부는 결국은 측근들의 진술 그리고 여러 가지 물증들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2심, 3심까지 가겠지만 현재까지 1심에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우리 헌정 사상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또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수감 중이지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 불명예를 안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는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요구를 한다.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그동안에 쭉 임했지만 이번에 불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겉으로는 변호인을 통해서 건강 등의 이유 그리고 국격의 문제 또 국민 단합 등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번에 실제로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노출되는 그런 모습의 불명예를 안기 싫어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 결과는 징역 15년이고요. 저희가 재판도 중요하지만 지금 태풍 상황도 알아봐야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1심 나왔는데요. 당사자, 피고인 또는 검찰, 항소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공소한 거에 비해서 지금 무죄 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생중계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다툴 겁니다.

특히 저번에 마지막 결심공판을 하면서도 본인이 15분 동안에 걸쳐서 아주 조목조목 22페이지에 이르는 이런 반론, 항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항소에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다툼, 지금 사실은 아까 재판장이 얘기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면소라는 얘기도 나오고 공소 기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포괄일죄라는 말도 나오고 일본주의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또 재판장이 법리에 굉장히 밝다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하나 법리적으로 판단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법리 오해에 대해서도 다투려고 할 겁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 지금 징역 1년 6개월이 됐고요. 보니까 조윤선 전 정무수석, 징역형인데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저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것인데요. 조윤선장관 같은 경우에는 징역 6년이 구형이 됐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4년이 선고됐었고요. 김기춘 전 실장은 나온 지 두 달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집행유예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인터뷰]
김기춘 전 실장은 지금 집행유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수감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조윤선 전 장관은 12일 됐습니다. 저번에 구속기간 만료로 나온 지 말이죠.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시 수감되지는 않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그리고 배종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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