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 3.2%로...임대사업 혜택 축소"

"종부세 최고 3.2%로...임대사업 혜택 축소"

2018.09.13.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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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 경제 평론가, 강진원 / 경제부 기자

[앵커]
지금 생각보다 김동연 부총리가 상황을 심각하게 봤는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일문일답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한 30분 이상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투기, 집값 반드시 잡겠다. 그리고 마지막 기자의 질문에 시장이 안정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제일 궁금한데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처럼 또 시장에서는 또 잔펀치 아니야, 이렇게 느낄 건지 아니면 묵직한 한 방, 정말 센 게 온 건지. 어떻게 느낄까요?

[인터뷰]
종합부동산세 자체로만 보면 묵직한 한방이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3주택자 이상 그리고 2주택자인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에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가 굉장한 묵직한 한 방을 맞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 번 1주택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현행 같은 경우 이게 과세표준, 공시가격. 약간 헷갈릴 텐데 제가 시가 기준으로 통일을 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가 같은 경우 13억 원 이하인 주택, 시세입니다. 1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14억, 15억부터 가게 되는데 그러면 과표 3억에서 6억 원은 무슨 얘기냐라는 것일 텐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18억에서 그냥 23억, 23억에서 이상으로 나눠지게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새로운 고가주택을 18억이라고 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로 13억 이하는 안 내고요. 14억부터 한 18억 구간과 19억부터 23억 구간을 또 나누어서 두 번에 넣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인터뷰]
시세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1가구 1주택자인데 나는 집이 지금 8억인데, 9억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종부세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번 이번에 어쨌든 화두가 된 시세 기준 18억의 집 같은 경우에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얘기했지만 현행은 한 94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냅니다.

시세 18억 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 이번에 바뀐 안으로 따지면 104만 원.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늘어나는 거거든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라든가 특히 실수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는 게 정부의 변입니다.

또 하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상한선이 있습니다. 보유세 상한선이라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올해 세금 낸 것과 그다음에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이상은 안 낸다.

150% 거든요. 올해 100만 원 냈으면 내년에는 150만 원 이상은 안 냅니다.

1주택자는 이 상한선은 유지한다라고 해서 어쨌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하려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 핵심은 뭐냐, 3주택자 이상 그리고 2주택자 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이상에 있는 이 2주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종부세율이 세진다라고 해서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0.4에서 많게는 1.2%포인트 정도가 현행보다 훨씬 더 매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또 예를 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1주택자 18억 원이 있고요.

2주택자든 3주택자든 두세 개를 합쳐서 시세로 19억 정도가 되는 그런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행 다주택자의 19억의 종부세는 한 187만 원 정도인데 바뀐 안을 적용하면 415만 원.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이상이 넘어가게 될 정도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굉장히 세졌고요.

이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있습니까? 2배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의 부분에 한해서는 보유세 상한을 기존 150%에서 300%까지 확대한다.

즉 두 배 더 내더라도 그 세금을 내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번 종부세안 같은 경우에 3주택자, 특히 2주택자도 조정대상지역 이상에 있는 이 주인의 한해서는 상당 부분 묵직한 한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묵직한 한방이다. 죄송합니다마는 쉽게 설명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세로 말씀하셨잖아요.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종부세, 세금을 매길 때 시세로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공시지가로 매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시세가 있고요. 시세에서 소위 말하는 공시가격은 또 따로 있고요. 공시가격에서 앞서 말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다주택자는 6억 원 이상,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 그걸 또 빼고 기본소득공제를 또 빼고 그다음에 그걸 다 과표로 잡냐?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또 곱하는데 현재는 80%만 잡습니다. 왜냐하면 100을 또 다 안 잡거든요.

[앵커]
지금 100원이면 장부상에는 80원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80원으로 최종해서 매겨지는데 이 80%는 5, 5, 5% 해서 향후 100%씩 올리겠다.

[앵커]
그러면 2020년이 되면.

[인터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없는 거죠. 바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게 된다라는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강진원 기자, 조금 전에 기자 질문에서 나오고 금감원장이 답변도 했는데 이 부분도 또 궁금합니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없게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현금을 갖고 가서 사는 것 말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못 사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한 건가요?

[기자]
제가 받은 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전국 43곳에 청약조정 대상지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15곳이 투기과열지역이고 그 가운데 15곳은 투기지역인데 그 외에도 조정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 지역에서 2주택 이상, 그러니까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돈 빌려서 집 사게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겠다.

그러니까 LTV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빌릴 수 있는 LTV가 0%. 아예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고요.

다만 1주택 세대 같은 경우에 그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주택 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지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종전의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나 직장을 옮긴다거나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집을 새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못 빌려서 집을 못 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열어주는데 집이 2채가 되지 않도록 기존 주택은 2년 내 반드시 팔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앵커]
그리고 강진원 기자한테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계속해서 어쨌든 국토교통부 취재하면서 부동산 취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대책을 이 자리에서 지금 봤잖아요.

그동안 해 왔던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건 센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가 특이한 게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기자]
일단 지난 해 8.2 대책, 8.2 부동산대책 역대급 부동산대책이라고 꼽힐 만큼 모든 규제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이후에도 총 7차례 정도 후속조치 같은 걸 제외하고도 7차례 정도 대책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번 대책은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종부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세 부담이 확실히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눈에 띄었던 것은 현금 외에 은행돈 빌려서 집 사는 다주택자들은 원천적으로 막겠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그게 상당히 눈에 띄어요. 종부세는 어차피 올라가는데 그게 3.0이냐 3.2였느냐였는데 다주택자,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3주택 이상이 아니고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그러니까 2주택자부터 절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시장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자료를 보면 조정지역 내 2주택자 그리고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 합산시가, 그러니까 총 모든 집의 합산시가가 19억 원인 경우 현행 187만 원인데 이게 415만 원으로 비율로 봤을 때는 100%,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뛰었는데 이게 집값이 1년에 수억씩 오르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종부세에 대해서 정말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부담을 느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빌리는 이런 것을 막았을 때 시장에서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 평론가님, 지금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금리 때문에 궁금합니다.

물론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정부에서 상황이 필요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글쎄요, 요청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죠. 통화정책은 어디든 중앙은행의 독립 권한이기는 하는데 오늘 참 공교롭게도 이낙연 총리가 얘기를 했죠.

[앵커]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인터뷰]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음까지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즉 이 종부세 묵직한 한방으로도 안 됐을 때는 결국은 대출금리 현실화 같은 것들이어서 아마도 금리 부분을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준금리 결정,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게 맞고 그런 모습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급한 부분은 그만큼 또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거겠죠.

[앵커]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다음에는 이것까지 손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실 때 종부세는 정말 묵직한 한방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인터뷰]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급 부분은 21일날 따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배치를 하나 뒀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출규제 같은 걸로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은행돈 빌려서 투기하는 그것들은 철저하게 막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기자]
그래서 여기도 하나 짚어야 되는 게 다주택자도 나왔지만 임대사업자 대출 부분도 추가로 대출 LTV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역시 빚 내서 집 사는 걸 막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과연 묵직한 한방이 될지, 시장의 반응이 이제 앞으로 취재를 해 봐야겠죠? 강진원 기자,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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