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술 먹인 후 상습적으로 추행" 추가 폭로

"김흥국, 술 먹인 후 상습적으로 추행" 추가 폭로

2018.04.05.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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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분이죠. 가수 김흥국 씨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경찰에, 김흥국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죠?

[인터뷰]
오늘 저녁 7시경에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지금 김흥국 씨가 받는 혐의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김흥국 씨가 받는 형의 같은 경우에는 강간, 강간 그리고 준강간 그리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이렇게 세 가지 혐의가 있고요.

지금 고소한 여성 A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경에 지인 소개로 김흥국 씨를 알게 됐는데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강화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마지막에 담금주를 억지로 먹여서, 그전에도 많이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식당 주인이 담금주를 줬는데 그것을 먹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까 저런 나체 상태로 나란히 있었다.

저것이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몇 달 지나서 김흥국 씨가 동료 가수의 디너쇼 뒤풀이 현장에서 만났는데 뒤풀이를 하고 나서 같은 호텔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술자리가 있고 나서 본인이 그 당시에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성폭행이 있다는 것이고요.

김흥국 씨 입장에서는 나는 뒤풀이 현장에서 술자리가 길어져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모두 다 다른 같이 마신 사람들은 다 간 이후였고 그 해당 고소한 여성만 가지 않고 있어서 당황스러울 따름이지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

즉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두 번의 성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고요. 김흥국 씨 입장에서는 성폭행은커녕 성관계조차 없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 A 씨와 김흥국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너무나. 합의 이런 얘기도 없고요. 아예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의 주장이 워낙 다르지만 양쪽 다 조금 수긍이 안 가는 점도 있고 또 일리가 있다 하는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흥국 씨는 처음에는 나는 만취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성이 같은 방에 있더라. 나는 그런 만취된 상태에서 나는 성관계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앵커]
그리고 아무 기억도 없다고 하고.

[인터뷰]
아무 기억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고소인하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두 차례 좋은 만남을 가진 건데 나는 그거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서로 살면서 도와가면서 살 수도 있는 건데 너 이렇게 서로 사람 괴롭히면서 살지 말자 이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앞에서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는데 마치 인정하는 듯한 그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흥국 씨가 조금 더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흥국 씨가 아직도 지금 고소인은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김흥국 씨가.

두 번째 호텔에서의 일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소인의 말이 조금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두 번을 성폭행을 당했다 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두 번째 자리에 그렇게 쉽게 나갈 수가 있을까.

물론 이런 여성의 심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께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조금 일반 그냥 보통 사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조금 그 부분은 수긍이 안 가요.

[앵커]
그것도 약간 위력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김흥국 씨의 사건은 뭐냐하면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내가 술이 취해서 고소인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그냥 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준강간이고 그다음에 억지로 처음부터 상대방의 의식을 잃게 만들 의도로 일부러 술을 먹이고 그런 관계를 했다면 그건 강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다 고소가 된 거죠.

[앵커]
지금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변호사님. 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음주 여부도 사건에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예를 들면 아까 이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의로 이 여성에게 술을 먹였다라는 부분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자면 음주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관계가 두 사람이 너무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첫 번째 사건인데 앞서서 이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첫 번째에 성관계가 있었다, 고소인이 첫 번째로 얘기했다는 강화도의 한 식당 얘기는 김흥국 씨가 전혀 반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상대방이, 피해자 측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앵커]
아마 오늘 나오면 기자들이 그 부분을 많이 물어보겠죠?

[인터뷰]
그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왜 1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증거들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두 번째의 디너쇼 뒤풀이 이후에 호텔인데 여성분은 내가 강제로 김흥국 씨가 내 팔목을 붙잡고 들어간 장면이 아마 호텔의 CCTV에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김흥국 씨의 지인은 내가 김흥국 씨를 부축해서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양측의 구체적인 진술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조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흥국 씨가 명예훼손하고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김흥국 씨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터뷰]
김흥국 씨 입장에서는 그거 같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니겠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이미 나는 혐의가 있다고 밝혀지든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해서 한 걸로 판정이 돼서 기소가 되든 나는 이미 연예인으로서 너무나 심한 충격을 받았다,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김흥국 씨가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그 여성이 김흥국 씨를 강간, 준강간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흥국 씨가 다시 민사소송에 첨가해서 형사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상대방 여성을 무고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거죠.

[앵커]
지금 오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물론 성폭행은 아니지만 성추행 관련해서 추가 폭로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거의 김흥국 씨와 30년지기다. 내가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30년지기분이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김흥국 씨 같은 경우에는 이성 추행이 한두 번이 아닌데 2002년 월드컵과 2006년 월드컵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때는 한 호텔의 술집에서 또 2006년 월드컵은 독일의 술집에서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게 끝이 아니고 2012년도에 김흥국 씨가 어떤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해당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여성에게도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

즉 이 지인의 얘기의 취지는 김흥국 씨가 지금 현재 고소를 한 사람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김흥국 씨는 이러한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현재 얘기, 추가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어찌됐든 이건 주장이기 때문에 김흥국 씨 입장도 봐야 되겠는데요. 김흥국 씨, 추가적인 폭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추가 성추행 제보 음해다라고 했는데 사실무근이다, 그것은 음해다. 저희가 반론권 차원에서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제보자가 누구인지 짐작은 간다.

그런데 그 정도 수위의 주장을 하려면 본인도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지 않냐 이렇게 역공을 했고요.

한쪽의 주장만 듣고 보도한 매체도 위험하다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수사를 하는 입장이든 재판을 하는 입장이든 가장 기본이 양쪽 당사자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흥국 씨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추가 폭로를 했다는 지인이 지금 보도된 것만 보면 본인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나가서 진술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진술이 만약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할 때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그러면 같이 봤다 이런 사람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면 김흥국 씨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김흥국 씨, 오늘 저녁 7시에 경찰에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건, 특히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님, 최단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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