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前 대통령, 영장심사 안 나온다

이 前 대통령, 영장심사 안 나온다

2018.03.20.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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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모레입니다. 22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본인은 실질심사장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여러 가지 변호인들하고도 상의를 했을 것이고 법률가들도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어요. 나오지 않겠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본인은 그렇게 밝혔죠. 비서실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검찰에 충분히 소명을 했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제가 한번 분석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에서 여러 가지 본인은 부인했지만 검찰이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당황한 모습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더라도 특별히 판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

그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에서 이미 다 본인은 무죄하다고, 죄가 없다고, 관련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것 같고요.

대신 변호인단은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석을 안 하지만 변호인단이 법률적으로 재판부에 무죄를 계속 강조함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저렇게 포토라인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참석한다고 해서 특별히 재판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 대신 변호인단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갈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 제가 취재를 했을 때 어제 같은 경우는 가지 않겠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가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결론은 안 가겠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이게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았겠죠?

[인터뷰]
일단 내부에서도 조금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참석하는 것 같은 경우에 일단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치를 중요시한다, 따른다, 이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가서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쪽의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전반적인 혐의 자체, 내용 자체가 결국은 본인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법원에 나가더라도 본인이 소명할 것이 굳이 없다. 또 하더라도 이것이 또.

[앵커]
정치 보복이라는 말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겁니다.

사실은 본안은 재판정에 가서 따질 것이고.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주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주우려는 일단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일단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거의 다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범들은 이미 다 구속이 되어 있어요. 관련자들 중 또 구속이 안 된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만약에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는 증거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만 서면 법원은 일단 영장을 발부를 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장실질심사는 일단 구속의 필요성 이걸 따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단 본인이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등 불만을 내비쳤었는데요. 우선 이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통해서 일단 들어보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정치 보복이다. 내가 역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대통령이었으면 한다는 이 말 속에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이 이미 예전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들을 보면 개인 비리예요, 다.

누구한테 돈 받았거나 아니면 다스를 본인이 소유하면서 다스에 관련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과연 무슨 보수 괴멸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주장하시는 보수괴멸이라고 얘기하고 보수에 대한 억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수사 내용 나오는 여러 가지 혐의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는 거의 없어요.

[앵커]
통치 행위와 관련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그런 개념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다스가 누구 것이냐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BBK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건 순순하게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행위지 이거 자체가 무슨 정치적으로 억압을 하고 또는 보수 전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싸움에서 희생양이 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과연 지금의 혐의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듭니다. 뇌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이것도 전부 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실제 소유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업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비리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걸 넘어서기 위한 방법으로 보수 궤멸이나 아니면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국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들도 그렇고 재판부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그 과정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검찰 법조 예전에 출입하셨죠? 그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 봐서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인터뷰]
일단은 실질심사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일단 법원 측으로 봐서는 불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볼 때.

[인터뷰]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 일단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도에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실질심사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바로 영장을 발부했었는데 이제는 판사가 일단 발부 전에 미리 피의자를 불러서 일단 심문하는 그런 절차가 있죠. 아시겠지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일단 영장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는 다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출두를 했고 그다음에 8시간 40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실은 영장실질심사를 이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실제로 실질심사를 했고 그다음에 검찰 내의 일부 공간에서 유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인장을 원래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일단 피의자를 구인을 해서 일단 일정 공간에다가 구인을 해놓고 그다음에 실질심사하고 그다음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해서 서울구치소에 유치를 하거든요.

[앵커]
그때는 새벽 3시쯤인가 아마 서울구치소로 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때 새벽에 서울구치소로 입감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게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아예 변호인 자체도 참석을 안 하게 되면 그냥 판사가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만 참석하지 않는 것이지 일단 변호인은 참석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앵커]
본인만 빠지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검찰과 변호인이 함께 일단 참석을 해서 판사 앞에서 실질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심사를 일단 거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전 같으면 원래 검찰에 이런 쪽에 유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앵커]
당사자가 어디에 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인터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원래는 일반적으로 하자면 구인을 합니다. 구인을 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검찰이 확보하고 난 다음에 검찰이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관리하고 난 다음에 발부가 되면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는데.

지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이 구인장 발부는 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집에서 일단은 영장을 집행하는 아마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예우를 해서 집에서 있다가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만약에 발부가 되면 구치소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발부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집에 있는 것으로 된다.

[인터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또 구인영장을 24시간짜리를 발부할 수는 있죠.

[앵커]
왜 그분만 특혜를 주느냐. 어디 가서 대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인터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과 똑같이 한다는 차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또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또 발부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기다리게 하는 수도 있죠.

[앵커]
저희 관련 거의 특보 방송을 준비하는 저희 언론사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도 동선이라는 게.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변호인은 참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만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법리공방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럼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검찰도 검찰 입장에서 검찰의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강조를 할 것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지만 법리적으로 구속의 사유가 없다라고 계속 법리 논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건건이 지금 12건 정도 비리 관련된 건수가 그 정도 되는데 건건마다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할 것이고요. 검찰은 구속 사유서가 1000페이지 정도 돼요. 그걸 전부 다.

물론 판사가 미리 검토해 보고 오지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왜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들과 검찰 간의 치열한 법적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통해서 판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판사의 판단.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는 증거인멸 우려 이걸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안의 중대성,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도 보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구속영장이 207페이지에 달합니다. 굉장히 긴데 제가 그걸 다 읽어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다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립이 됐는가. 다스의 설립 과정.

왜냐하면 다스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돼야지만이 여기서 뇌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 쪽에서는 다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사가 설립됐고 발전됐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으로 있다가 퇴임을 하면서 정세영 회장이 당시에 다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봐라라고 해서 당시에 현대건설에 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성우 과장을 본인이 스카우트를 해서 그 회사 설립을 시켰다는 거죠.

처음에는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리클라이너라고 하죠. 그걸 만들다가 점점 커져서 다스라는 회사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처음에 설립할 때 돈 3억 7000만 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불을 했고 그다음에 모든 과정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고.
그렇지만 소유는 본인의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다른 사람 명의로 해뒀다. 그다음에 거기 다스에서 생겼던 비자금, 330억 정도 되는 비자금을 다 써서 이걸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에 사용했다, 이런 증거들을 다 제시를 했고 관련자 진술을 다 첨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법원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정황에 비추어봐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에 심증이 상당히 간다. 그렇게 판단한다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연관성과 관련해서 아마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모레 예상을 해보면 지금 이 말씀을 검찰이 그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논리를 펼까요?

[인터뷰]
논리는 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문서적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게 논리적으로 맞죠.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그러면 서류상으로 한 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적이 없는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차명으로 갖고 있는 걸 그러면 자기가 소유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범죄를 했다 안 했다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차치하고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범죄인들 중에는 만약에 본인이 범죄행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 차명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 범죄를 하지 누가 다 대놓고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나서 범죄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주장이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범죄사실들을 봤을 때 또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 차명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현종 위원님 지금 설명을 잘해 주신 것처럼 다스가 생길 때부터 지금의 성장 과정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과 관여가 명확하게 여러 군데에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차명 보유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현종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조 출입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모레 시간표를 대략 생각을 해볼까요. 10시 반에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서 새벽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대체적으로.

[인터뷰]
일단 원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사실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3, 4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점심이나 휴식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전례로 비추어본다라면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주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실질심사는 본인들이 참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피의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심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 사안사안마다 딱딱 짚을 것만 짚고 검찰이 주장할 것, 변호인 측의 주장, 이런 것에 대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판사가 직접 피해자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없기 때문에 판사가 판단할 것이고 또 지금 이미 구속영장 청구서와 기본자료,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는 이미 판사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그걸 지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이미 머릿속에는 틀이 짜여져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의문점들, 궁금증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본인의 주장 같으면 상당히 치밀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변호인들의 주장은 사실 이미 준비된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은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그런데 판단은 아마 신중히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심사 자체는 빨리 끝날 것 같고 판단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된다면 보통 우리가 중요 인사들의 영장 발부가 주로 새벽 3시, 4시대 발부가 되거든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새벽 3시에 했고.

[인터뷰]
그렇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모든 문제를 심사숙고한다. 그리고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판사의 입장에서, 영장전담판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번에 영장전담판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되셨거요.

부장판사인데 지난번 신연희 구청장 사건도 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일단 법조계 경력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어떤 고려를 해서 일단 된다면 23일 오전 중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앵커]
23일 오전이라면 새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새벽 시간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23일 오전. 긴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어제 영장을 청구하면서 보니까 특이한 뇌물 혐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교 교육기관인데요. 능인선원, 이게 서울 강남에 있는 교육기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지스님으로부터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적시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주지스님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에요. 본인 돈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당선되고 나서 김백준 전 기획관과 여러 명, 한 3명 정도가 본인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당선축하금으로 돈을 좀 보내달라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락을 했고.

[앵커]
잠깐만요, 여기에서도 김백준 전 기획관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이 또 얘기한 사실일까요, 이게?

[인터뷰]
그렇죠.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김백준 전 기획관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이고요. 또 지금 저기 지광스님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화면에. 지광스님도 그걸 확인을 해 줬습니다. 본인이 돈을 준 것 맞다고 얘기했고요. 그때 김백준 전 기획관 등 MB 측근 세 사람이 찾아와서 당선이 확실하니까 축하금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현금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뭐가 또 나오냐면 이 돈을 받으면서 저 지광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능인선원을 학교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좀 달라, 예를 들면 불교대학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달라. 지금 능인선원이 예전부터 불교대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비인가, 예를 들면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체적인 학교였던 것 같은데 그걸 교육부 인가를 받게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요청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뇌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돈을 주고서 본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뇌물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영장청구서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광스님이 돈을 준 것 그리고 돈을 달라고 MB가 직접 요청을 했고 그걸 김백준 전 기획관이 가서 받아온 내용, 이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서 그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함께 영장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소개됐던 지광스님의 말을 보면 당선이 확실하니 축하금을 보내달라, 이 말인데요. 물론 주장입니다. 물론 주장인데. 당시 선거가 당선이 확실하니 축하금을 보내달라 할 정도로 일방적인 게임이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나왔었고 사상 최대 표차로, 500만 표 이상 표차로 났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단은 지광스님 측은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를 했다.

[앵커]
주장입니다, 지금은.

[인터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일단 지금 이 사안 자체는 좀 더 조사가 돼봐야 되겠지만 이건 대가성이 일단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탁이 앞으로 불교대학이나 이런 걸 해 주겠다라는 대가성이 보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뇌물은 3억 이상 되면 상당히 중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혐의를 제쳐놓고라도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중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한 18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게 맞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돈의 액수도 크고 대가성까지 하면 정확한 뇌물이 맞게 되는 거죠?

[인터뷰]
이건 특히 김백준 전 기획관, 측근이 이미 시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기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는, 부인하고 있는데 상당히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종교 문제라 언급하기가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전직 불교 관계자가 라디오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아마 더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본인의 주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또 조사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드러난 게 없으니까 뭐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능인선원이 하나의 예가 된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거의 당선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여러 군데서 돈이나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내용도 안 나온 상황에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불교계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찌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능인선원이라는 곳에서 돈을 3억이나 받았다고 하면 다른 곳에는 그러면 요청을 안 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계신 종교는 지금 불교가 아니고 다른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김윤옥 여사 관련한 의혹도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 같아요. 무슨 각서가 등장했습니다.

[인터뷰]
이게 사실 정두언 전 의원이 얼마 전에 예고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만약에 터지면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윤옥 여사가 뉴욕에서 사업하는 분한테 아주 고가의 가방, 즉 한 개에 3000만 원 정도 한다는 가방 같아요.

아주 고급 브랜드의 가방이라는 거죠. 그 가방을 식사를 하면서 선물로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3만 달러가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3만 달러가 담긴 고급 핸드백을 김윤옥 여사에게 줬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인쇄업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이걸 알고 교포신문 쪽에서 취재를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 전에 이런 게 터지면 이거는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두언 의원이 본인 돈으로 사재로 2800만 원 정도를 주고 이 기사를 일단 막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도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요청했던 인쇄업과 관련된 그걸 달라 해서 또 추가적인 돈을 줬던 것 같고 그래서 뇌물의 거래가 있어서 사실 이게 당시 정두언 의원이 각서까지 써주면서 사실 이걸 막았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고 이게 각서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이런 걸로 비춰보면 실제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지 않는가. 지금 왜냐하면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가 김희중 전 비서관이 전달을 김윤옥 여사한테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

문제는 이 돈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북공작금으로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말이에요.

김윤옥 여사가 쓴 것 같은 이 돈과 10만 달러 또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게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김윤옥 여사도 이번 조사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실질심사가 모레인데요. 그 전에 김윤옥 여사는 검찰에서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비공개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김윤옥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영장실질심사 전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내사를 할 겁니다. 내사는 쭉 하면서 자료를 모으겠죠.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진실에 대해서 물어보고 진술을 얻고 또는 참고인 조사 같은 걸 통해서 서류 정도는 만들어놓겠지만 사실은 김윤옥 여사를 만약에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모든 자료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에 아마 모처에서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김윤옥 여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국정원 특활비 문제도 있지만 조선업체로부터 5억 원 받은 의혹도 있고요.

또 미국 사업가로부터 돈 받았고 또 다스가 발급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받으면서 우리 가족이 같이 썼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본인도 수백만 원 정도 썼다고 해서 4억 정도가 법인카드를 쓴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김윤옥 여사를 불러서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아마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이후에 김윤옥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관련한 내용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두 분한테 같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2일 법원 판사가 판단할 겁니다. 법리적으로만 판단할지.

그런데 항상 보면 법리로만 가지고 할 건지 어떤 여론이라든가 정치적 판단,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판사, 판단하시는 분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미 한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 가 있고 또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인터뷰]
조금 판사로서는 부담이 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처음이라면 판사가 굉장히 부담이겠죠.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은 덜할 것 같고 문제는 관련된 증인들과 관련자들이 이미 종범들이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일단 형평성과 상당성이거든요. 즉 구속의 상당성이 있느냐 여부의 문제와 또 형평성의 문제. 즉 주종관계에 있는 사람에서 종범은 구속하는데 주범은 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건 법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범죄 구속 여건만 본다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속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물론 아마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무죄 주장은 일단 법원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구속 자체를 피하기로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은 검찰은 이미 물 건너갔고 법원을 상대로 다퉈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교수님,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동의해요. 이현종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법원에서 따지는 것은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이 아니라 실제 재판이 시작되면서 죄에 대해서 묻고 또 어느 정도의 형벌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법원에서 따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속영장 발부 요소 중에 아까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얘기도 하셨는데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범죄행위가 소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그런데 범죄행위가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소명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또 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아까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검찰이 무슨 얘기까지 한 줄 아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런 형태로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형평성까지 다 따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판사가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범죄행위에 대해서 정말 범죄행위가 있고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가 누가 됐든 지금은 일반인이고 시민이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적 판단을 통해서 범죄행위가 소명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오로지 법대로만 하는 게 맞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오는 22일 그리고 23일 새벽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는 아주 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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