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검찰 소환 "합의에 의한 관계" 주장

안희정 검찰 소환 "합의에 의한 관계" 주장

2018.03.19. 오후 2: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중재 / 변호사,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대담 시간인데요.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 등 주요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전에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본인이 왔어요. 이른바 기습 출석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검찰에서 나와라 해서 나온 겁니다.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보셨을 텐데 분위기가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출두 장면.

[인터뷰]
우선 겉모습만 보면, 물론 겉모습만으로 혐의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기습 출석할 때는 패딩 차림으로 왔었죠. 오늘은 양복 정장, 옷차림이 달라졌다, 그런데 넥타이를 안 맸더라고요. 본인이 아무래도 넥타이를 매면 편하게 진술하는 데 불편할 거예요. 어차피 조사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양복을 입으면서도 타이를 안 맨 것은아마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아마 심적으로는 첫 번째 출석보다는 부담이 훨씬 더 컸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사건이 대부분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상반된 주장 이것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참 저 자신도 검사 시절에 이런 문제는 정말 수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한 명이라면 어떻게 본인 주장, 물론 제가 안 지사가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방어를 좀 더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입장이었는데 지금 또 1명의 고소인이 나타나다 보니까 복수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수사 기관에서는... 물론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수사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뭐 항상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냐. 이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리하죠.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명의 고소인들이 나와서 비슷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방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전 지사는 겉모습도 달라졌습니다마는 아마 심적으로 오늘은 굉장히 부담을 더 느끼는 그런 출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옷차림 말씀하셨고 심적 부담이 더 컸을 것이다 하셨는데요. 당사자의 얘기,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앵커]
옷차림도 옷차림이지만 들어보셨는데 제가 듣기에 어투가 상당히 강하고 딱딱해요. 그리고 저 말 중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말 안에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사과할 때 사과문 형식을 그대로 본떠서 사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사과할 때 그렇잖아요. 당신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하니 내가 사과하겠다,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니 당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또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법률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다.

[앵커]
도의적인 책임만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도의적으로만 책임이 있다, 그것도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메시지로 보여서 일반적인 사과의 메시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나온 그런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앵커]
법률적으로 철저히 준비했다고 하는데 같이 그런 느낌이셨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다른 피의자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제가 받은 느낌은.

[앵커]
어떤 방식에서요?

[인터뷰]
지금 조사받기 전에 저렇게 기자들이 질문할 건 뻔히 알고 있거든요. 예상되는 범위 내죠. 그래서 대부분 저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잘못 한번 하게 되면 내가 법률적으로 불리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그냥 내가 검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대체로 얘기를 안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앵커]
그게 보통 관행적이고 상투적이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게 왜 관행적이냐면 괜히 거기에서 잘못 얘기했다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혐의를 마치 인정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섞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전 지사는 좀 달라요.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의외인데 저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사법처리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체 문맥으로 보면 저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법처리를 달게 받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나는 아니다, 나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물론 정치적,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이걸 주장하면서도 굉장히 과감하게 발언을 하는. 보통의 피의자하고는 다른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관계는 다투겠다는 게 명백하게 담겨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이걸 기자들 앞에서 했다는 행위도 중요한데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안 전 지사가 사실은 피해자가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성폭행을 가해한 가해 당사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정치인이었고 한때 대권의 꿈을 꾼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스스로는 그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 억울함을 얘기해야겠다, 그런 의도성이 담겨 있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상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굳이 이런 말을 꺼냈다는 얘기는 국민 여러분들, 사실 이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막 쏟아내고는 싶은데 그걸 굉장히 절제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말이 와닿네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인터뷰]
그게 아닙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조사 받을 때 말 아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앵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게 아닙니다죠?

[인터뷰]
사실 그거 아닌데 그런데도 명확하게 정치보복이다 뭐다 이런 메시지는 집어넣지 않으면서 꾹꾹 말을 눌러담아서 참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말 속에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사실 겉으로 드러낸 거죠, 몇 개의 단어로.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다고 보는 게 해석상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두 번째 피해자 조사가 첫 번째 기습 출석 이후에 이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그와 관련한 조사도 지난번보다는 세밀하게 이루어지겠네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고소인은 최근 14일에 고소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틀간에 걸쳐서 검찰에서 26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는 아무래도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한 조사, 두 번째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핵심을 이룰 것 같고요.

[앵커]
그분은 실명이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죠?

[인터뷰]
안 됐습니다. 저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실명은. 1차 고소인이 고소를 한 이후에 성명이나 자기 인적사항이 너무 공개가 되는 바람에. 또 공개도 됐을 뿐만 아니라 댓글에 고소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달았단 말이에요, 댓글을. 이게 강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무슨 불륜 관계 아니었느냐, 고소인도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2차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두 번째 고소인은 일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만 안 전 지사가 2010년까지 연구소장으로 있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직원이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조사는 두 번째 고소에 집중될 거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첫 번째 고소에서 미흡한 부분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어찌됐든 안 전 지사가 두 사건 모두 아까 조금 전 들으셨지만 자기는 합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안 전 지사는 이미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그렇게 되면 이른바 옛날로 보면 간통, 불륜이라는 걸 나 불륜했어요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국내에서는 정치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약간 실낱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전 지사가.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성추문에 휩싸여 있고 지금도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앵커]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성추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인식할 때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 그건 과거 일이니까 묻고 정치적으로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그런 추문이 만약에 문제가 되고 대통령으로서 자격 조건이 됐다고 했다면 아마 지난 대선에서도 대통령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전 지사도 아마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만약에 진실이 밝혀진다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하고 그게 불륜이라고 설사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정치적으로 능력을 보여주거나 또 다른 기회가 온다 그러면 또다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실낱같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률적으로는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가 억울한 측면이 있든 아니면 다른 관계가 있든 간에 사실을 다툰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말 아끼고 무조건 죄송합니다, 무조건 사법처리 받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지금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고 다투겠다고 하는 모습은 뭔가 기대나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거기에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더 첨언드리자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정말 성관계 가진 것 자체를 부인할 그럴 자신은 없을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고소인이 두 사람이나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칫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다가는 나중에 그게 아닌 게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전체 내용이 전부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면 본인이 훨씬 조사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치적 재기를 꿈꾸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법률적으로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본인의 방어에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앵커]
안 전 지사의 행위에 그러니까 이른바 위력에 의한 성관계라고 지금 피해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강제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결론은 앞으로 그걸 다툴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지겠죠?

[인터뷰]
우리가 이른바 사회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힘 많지 않아,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많이 가졌다고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인지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저는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주변에 중심이 되는 정치인으로서 그 주변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건 남자든 여자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존경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감정 자체를 애정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건 폭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는 차원을 넘어서서 안 전 지사는 약간 그런 도그마나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안 전 지사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존경하니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또 그들도 그걸 원했을 거야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피해자가 2명, 3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마치 본인이 상대방의 존경심에 대한 시혜를 베푼 듯이 여성을 상대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관계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따질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게 위력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서 잠깐만요. 위력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변호사님한테는 아주 쉬운 겁니다. 보통 저희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위력에 의한 강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력이란 보통 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만있어, 이런 건데 위력이라는 게 어떤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강간이다 강제추행이다 할 때는 엄청난 정도의 폭행, 협박이 따라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말 힘으로 상대방이 항거하거나 반항하는 것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안 전 지사의 혐의는 그 정도의 폭력이나 협박을 한 건 아니에요.

[앵커]
이른바 물리적인 힘은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이건데요. 업무상 위력은 유형적인 폭력이나 협박은 아니지만 자기가 업무상 고용하고 있거나 직장 상사라든가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해서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그게 바로 업무상 위력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위력이라는 건 무슨 경제적인 지위든사회적인 지위든 정치적인 권력이든 하여튼 이런 힘 때문에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힘을, 이건 유형이고 무형이고 다 포함되는 거죠.

힘을 가했을 때 그때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되는 거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안 전 지사를 고소한 수행비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쉽게 말씀드리면 안 전 지사한테 두들겨맞아서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행비서라는 것은 도지사가 뭐라고 하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안 전 지사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게 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접적인 고용도 하고 감독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 이게 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강제추행이 되겠습니다.

[앵커]
아주 쉬운데요.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이른바 관계를 가질 때 내가 당신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했더라도 평상시에 두 사람의 관계를 볼 때 그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할 때 네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내가 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오히려 얼마 안 되겠죠.

[앵커]
오히려 품위가 떨어지겠죠?

[인터뷰]
품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건.

[앵커]
오늘까지 두 번 검찰 조사를 마치게 되는데요, 만약에 오늘 하면. 이렇게 되면 영장 청구 여부를 검찰에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아마도 검찰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검찰이 미투 운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첫 사례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력 정치인이고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 스스로가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회적으로 본보기 효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법률적인 문제는 아마 변호사님이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저는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번지수가 잘못 갔네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인터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결정할 겁니다. 안 전 지사의 주장 그다음에 고소인들을 주장 다 들어보고 그걸 분석할 거예요. 그다음에 분석해도 조금 조사가 이건 미진하다, 그렇게 판단될 때는 아마 대질조사도 할 겁니다.

서로 주장이 워낙 상반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과연 안 전 지사가 어느 정도의 말을 했고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아, 이건 정말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결론은 이게 정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검찰에서 결론을 내릴지라도 이 정도면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겠다, 이 정도라면 영장청구까지 안 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조사 결과 보니까 이건 도저히 고소인들이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안 전 지사가 의도적으로 몰아가고 그걸 이용해서 더군다나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씩 그런 행위를 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률가들이 얘기하는 죄질이 정말 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부인한다, 그리고 또 보니까 부인을 하면서 정말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안 전 지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정무 쪽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안 전 지사가 물러나면서 같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국은 안 전 지사 편을 들면서 결국 그쪽에 유리하게 진술해 주고 증거도 잘못하면 인멸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영장을 청구하는 거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전반부에 말씀을 드린대로 안 전 지사로서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겠다 싶으면 영장 청구를 안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 지금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상황은 조사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사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조사받고 돌아갔는데요. 이 씨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를 한 걸 한번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택 / 前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피해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합니다.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다양하게 나와 당황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앵커]
저 인터뷰가 아마 오늘 돌아가면서 인터뷰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다양하게 나와서 나도 당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안희정 전 지사가 인식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얼만큼인지 또 그게 상대방한테 어떤 위력을 가진 것인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상대방이 느꼈을 모욕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오늘까지 17명이 나왔는데 아마 더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추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검찰이 조사할 때도 애먹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억을 다시 재구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느끼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뚜렷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당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윤택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 들어봐서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또 워낙 고령 아닙니까?

[인터뷰]
네. 참... 고령하고 이 정도의 기억력하고 어떻게 연관성, 그렇게 하는 분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감독이 될 수 있는지 연극 연출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인데요.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아서 저는 하나하나 인터뷰 내용을 뜯어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런 상태까지 만들어놓은 과정까지 왜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내몰았는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정무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용기 있게 지사님, 아니면 술 한잔 같이 하더라도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좀 그렇게 쓴소리 하는 보좌진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윤택 전 감독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큰 산이어서 주변에서 아무 말 못하고 오히려 그걸 감싸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쓴소리, 반대쪽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 미국 상황을 보면 쓴소리, 반대 이야기를 하면 전부 해고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관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진행할 때만 해도 이윤택 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16명이라고 했는데 1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혹시 구체적인 건?

[인터뷰]
구체적인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수사기록을 못 본 상태에서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앵커]
항상 저희가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윤택 씨는 지금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나와서 당황했다 이런 취지로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간이 오랫동안 이뤄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는 것뿐이지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너무나 다양하게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는 좀 굉장히 안 전 지사의 사례와 좀 달라요, 저건. 질이 더 좋지 않은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일부 저 부분은 이윤택 감독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 보면 경찰도 지금 일부 친고죄가 2013년도부터는 폐지가 되었는데 그러면 2013년 이전의 범죄는 반드시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과연 다 안 지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지 지금 수사 경찰관들은 전부 다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전 지사 사건하고 저 사건은 글쎄요.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는 점에서는 같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윤택 씨 같은 경우 성폭행도 있고 성추행도 섞여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대로 위력에 의한 부분,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인터뷰]
안 전 지사하고 비교해봤을 때 훨씬 사실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 죄질이 더 안 좋은 거죠, 사실.

[앵커]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다?

[인터뷰]
안마중독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해자들이, 지금. 이윤택 전 감독은 뭔가 연극 끝나고 난 다음이든 아니면 거의 뭐 매일 부르다시피 방으로 단원을 불러서 안마해라라고 이렇게 시켰다는 거잖아요.

어디 가면 여관방으로 불러서 안마해라 이렇게 시켰다라는 거고요. 아니, 안마하러 가는 행위 자체가 이미 위력에 의해서 지시받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여관방이라든가 이런 데로 불러서 안마를 시킵니까. 그 안에서 추행이 이루어지고 성폭행이 이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거의 제가 그냥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기에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건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처벌 가능 여부를 보기 위해서 조금 전 2013년 전의 범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했는데 일부 보도를 보면 이게 상습이다, 이걸 적용하면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처벌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보도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인터뷰]
공소시효라기보다는 친고죄의 문제인데 상습범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친고죄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련의 행위가 정말 저런 여성을 추행하고 성관계까지 가는 것이 거의 상습적으로 그런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까지 인정되면 상습범으로 인정되는데 상습범의 경우 친고죄 적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늘어나고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늘어나고 친고죄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 상습범으로 경찰에서도 지금 그런 적용을 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군다나 경찰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2013년 이후 범죄도 지금 혐의를 인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도되었거든요. 지금 이윤택 감독의 경우에는 정말 입증이 어느 정도 돼서 처벌을 조금 적게 하느냐 아니면 혐의 사실에 포함될 사실이 조금 더 많느냐 적냐 이 정도의 차이지 혐의를 인정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것이 현재까지 경찰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그 부분은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의 분위기로 보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하는 것은 신청입니다.

[앵커]
이윤택 씨 사건 봤고요. 이번에는 정봉주 전 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정봉주 전 의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고요. 당에다 복당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만장일치로 결정을 그렇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건 시사평론가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에서 여러 가지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퍼즐 같은 게 이슈입니다, 이슈. 선거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슈를 주도하느냐, 이른바 프레임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주로 민주당과 관련한 사람들이 미투 선언 가해자로 계속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은 물론 성추행 혐의를 ,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만약 이 상태로 복당을 하고 복당한다는 얘기는 곧바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되면 미투 선언의 가해자가 경선에 왔다고 하는 여러 가지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결정되든 안 되든간에 끊임없이 미투 정당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런 프레임이나 이슈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선거에서 샅바 잘못 잡히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자빠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샅바가 잡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일단 끊는 게 좋겠다, 일단 끊고 나중에 진위 여부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불을 끄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한테 그것 관련한 사실관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포상금이라고 해야 될지, 현상금이라고 해야 될지 성추행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쪽에서 정 전 의원이 알리바이 사진을 상당히 많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걸 밝혔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건 일반 공적인 기관에서 거는 현상금이나 포상금은 아니고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1억 원을 주겠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봉주 의원에게 알리바이로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더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해 봐라. 내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 전 의원이 만약에요, 지금 복당이 불허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만약에 계속 고, 계속 출마한다 그러면 이른바 여권 표가 분산될까요, 타격이 될까요?

[인터뷰]
저도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야기할 때 지방 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이기는 하지만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각 정당 후보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선거를 치르기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와서 선거한다는 건 거의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개인기로 어렵다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하더라도 야권표가 정봉주 전 의원한테 대폭 옮겨가거나 그런 현상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 같으면 당의 상황도 있고 본인의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시장 선거를 여기에서 본인 스스로가 출마 의지를 접게 되면 성추행을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본인이 여기에서 완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도전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되 다만 이게 한 두 달 정도, 두 달 이상 정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중간에 일부 출마를 무소속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예가 회복되면 저는 아마 이건 너무 섣부른 예측일 수 있겠지만 중도에 후보를 접거나 명예가 회복됐으니까,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정치 현실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정봉주 전 의원이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니까 제가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담 이제 마지막 주제를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관심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인데요.

오늘 아침이나 어제 저녁에 방송들의 예상, 논조를 보면 오늘 중에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지금이 3시 10분인데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고민이 깊어지는 걸까요, 이게 시간이 늦춰지는 걸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청구 여부, 청구 할 거냐 말 거냐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냐 하면 알려지기로는 110억 원대의 뇌물 혐의, 그리고 300억 대의 횡령 혐의이기 때문에 워낙 중대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리는 재산관리인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거기에 공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명시했거든요.

그리고 김백준 전 기획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 받은 거 그것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검 간부들도 영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아예 없었다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나오는 보도를 봤는데 거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보이고요.

다만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경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가족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자수서를 낸 소송비 대납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이런 피의자들, 주변사람들까지 과연 어느 정도 처벌 수위로 우리가 갈 거냐, 이걸 종합적으로 아마 결정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족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부인이죠. 김윤옥 여사를 별도로 소환하는 것이 아니냐, 아들도 처벌을 혹시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가족들이 다 처벌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고려대상일 것 같다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인터뷰]
저는 영장청구에 대해서 별로 고민할 것이 없다라는 근거 중 하나가...

[앵커]
그건 발표만 남은 거고.

[인터뷰]
네. 이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지금 부인, 아들, 일가 친척까지 다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 공세에 끊임없이 검찰이 시달릴 수 있거든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하고 실제 구속이 되면 가족의 짐을 안고 가야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이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검찰 입장에서도 한결 부담을 더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알아볼 때도 이 전 대통령이 무조건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부인, 가족 다 친인척까지 사법처리 수순이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 대통령의 상황이라고 그러면 가족의 짐을 떠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닐까, 그걸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 아마 가족 전체가 훨씬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구속영장이 당연히 청구될 거라고 봤고요.

다만 지금 청구 시점을 조절하는 문제는 이건 제 관점에서는 정치적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검찰의 타이밍 뺏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측, 결과는 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청구할 거냐, 그런데 그 결과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타이밍에 하면 모범답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고민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려면 타이밍을 한 타이밍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생각이 있는데 모르죠, 오늘 한 4시, 5시쯤 돼서 청구 사실이 알려질지 어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에서 한 타이밍 조절을 하면 말씀하신 4시, 5시가 될까요, 내일로 넘어갈까요?

[인터뷰]
양쪽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뭐 하루이틀 차이 가지고 검찰의 수사라든가 앞으로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피의자를 바로 검찰에서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사후 영장이라고 합니다.

체포한 다음에 사후에 한다라고 해서. 그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가 바로 그다음 날 열리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피의자를 먼저 체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다 귀가시키고 서류상으로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는 걸 사전 영장청구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사전영장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건 기간이 길더라고요, 실질심사하는 게?

[인터뷰]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청구한 때로 이틀 후에 잡아요, 대부분 법원에서. 그런데 이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검토할 게 많으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도 미리 기록을 읽어보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3일 후에 할 수도 있고 4일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일 후로 잡아요. 보통 2일인데 하루 정도 더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법원에서도 아마 청구된 때로부터 한 3일 정도 후로 영장실질심사를 잡지 않을까.

[앵커]
그러면 오늘 되면 목요일...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일되면 금요일 정도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검찰의 수사기록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영장실질심사하는 날 피의자에 대해서 판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리 파악하고 와야.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런 저런 혐의라든가 검찰의 분위기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취재하면서도 알 수 있지만 검찰에서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저희 기자들 말로 풀을 했어요, 검찰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왜 자꾸 흘리냐고 불만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죠.

[인터뷰]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볼 때 정치보복이라는 논리와 또 다른 이제 일종의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측근들이 그동안에 했던 문제,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인데 측근한테 자꾸 책임을 떠넘긴다 이렇게 검찰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언론에다가 그대로 릴리스 하면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니 마치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파렴치범 취급받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면서 너무 혐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일종에 영장청구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국민여론조사하는 것을 보면 압도적 다수가 영장청구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게 많은 열종의 여론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불편하다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에 계셨으니까요. 망신주기, 언론에 흘리기 이번에 좀 과도했습니까, 아니면 보통 이럽니까?

[인터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물론 언론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항상 취재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참고할 수 있는 게 특검법이라고 생각해요.

최순실 씨에 대한 특검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검은 피의 사실 이외에 수사 과정에 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피의자를 언제 소환을 했다, 오늘 몇 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 그리고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일은 언제다 이건 수사과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이 어떻게 되고 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오늘 저도 언제 보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무슨 2007년도에 스님한테서도 2억 원을 받았다, 이러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당연히 피의자로서는 반박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이건 정말 피의사실 공표죄와도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언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검찰에서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그리고 이번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정말 운명의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