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소환 D-1..."검찰수사는 정치보복"

이명박 소환 D-1..."검찰수사는 정치보복"

2018.03.13.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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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내일 또 보게 됐습니다. 정부의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은 다음 주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의 분석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고요. 9시 반쯤이고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이 입장을 또 밝혔다면서요?

[인터뷰]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자리에 있었죠. 이분이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 1월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보복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본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일제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출두를 해서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국민들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낼 텐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할 걸로 보고요.

검찰은 지금 많은 수사를 했는데 또 측근들 조사 다 했고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 다 조사를 했고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죠. 한 16가지 혐의나 되기 때문에 내일 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고 나서 본인이 꼼꼼하게 조사된 내용들을 다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까지 거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일 새벽쯤 검찰청을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길인데 예컨대 정치보복이다, 부당하다 그런 언급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까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인터뷰]
지금 이미 지난 1월에 기자회견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적폐청산은 보수를 궤멸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또 오늘 김효재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에 내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단순히 의례적인 얘기가 아니고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 그리고 또 국민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정치보복이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라는 게 굉장히 칼로 무 자르듯이 명쾌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정치보복이 되려면 없는 죄를 찾아서 뒤집어씌워야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범죄혐의 자체가 장기화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스,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혐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막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스무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뇌물과 관련해서 110억 원대, 그리고 다스에서 횡령금액이 300억 원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연 정치보복이라고 국민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 이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 한 70%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만약에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펼 경우에 다시 한 번 굉장히 여론이 뜨겁게 반발치지 않을까, 빗발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피의사실은 그동안 여러군데서 많이 보도됐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조사에서 어떤 방어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것이 사실 최대 관심사인데요.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뇌물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 뇌물혐의는 결국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게 먼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측근이나 가족들 이야기에 따르면 온전히 100% 지분을 소유하지는 않았어도 가족 회사 형태라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냐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의 이 논리가 법률적으로는 아직은 허술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검찰 조사 결과 또 아무래도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영장을 만약에 청구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판사가 검찰의 논리를 인정을 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아마 내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이 되고요.

정치보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작은 정치보복의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여의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하자마자 바로 검찰이 아주 전격적으로 빠른 속도로 수사에 들어갔고 또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다스의 실소유자를 밝힐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총리도 그걸 밝히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 나에 대한 정치보복이다라고 했을 때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저는 거론하신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분노한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수사 강도는 높아졌기 때문에 의도는 저는 정치보복 의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로 깨끗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어떤 정치보복이 들어오더라도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다스 문제, 도곡동 땅 문제, 국정원 특활비 문제, 그 밖에 소위 정치자금 받은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의 논리가 굉장히 흔들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혐의 내용, 어떤 부분을 치열하게 다툴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다 대응 논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 5000만 원. 그건 나는 보고받은 바도 없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논리고 그리고 삼성 측에서 대납했던 다스 소송비용 60억 원, 그것도 나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았다 그리고 또 측근들이 받았다는, 측근들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졌다는 여러 가지 뇌물과 관련해서도 수십억 원, 나는 전혀 모르는 문제고 측근들이 한 것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도 진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황증거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이 계약서가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반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검찰에서 결정적인 물증, 이른바 스모킹건이죠. 그걸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는 검찰도 소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결정적인 물증이 기습적으로 제기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가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라는 건데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법부의 법정에서 재판부에 의해서 가려진다고 저는 보고요. 거기서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정치보복의 논리가 굉장히 무색해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역사의 법정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대체로 다 불행한 결과를 맞았는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중이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또 법적으로 단죄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가장 강력하게 나는 정치보복이다, 억울하다라고 했지만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지금 역사적으로도 역사의 법정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정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정치보복인지 아니면 단죄인지가 결정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전 의원님은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고요?

[인터뷰]
저는 검찰이 이 정도까지 정말 집중적으로 많은 수사를 했고 지금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결국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해놓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검찰은 생각할 거고요.

결국은 뇌물혐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다면 바로 영장청구를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이 논리가 깨진다면 나머지는 횡령, 배임, 직권남용 이런 등등의 혐의인데요. 이거 가지고 영장 청구했을 때는 과연 영장이 발부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핵심은 뇌물혐의를 입증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걸 검찰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고 관련 증거들과 진술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보면 증언들은 꽤 있는 것 같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분명한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스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또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때 선거 때마다 도곡동 땅과 다스 문제와 관련해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나는 다스에 지분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도곡동 땅도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서울시민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난다면 이건 어떤 사법적인 단죄와는 별개로 정치적, 도덕적으로 국민에 대한 기만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방어논리가 있겠지만 결국은 내일 조사 또 그에 따른 검찰의 후속조치, 법원의 판단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된다면 전직 대통령 구속수감이 몇 번째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 네 분이 되는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수사 중에 불행한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물증이 없다라고 뇌물과 관련해서 특히 주장을 하는데 그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국정원에서 돈이 빠져나간 증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국정원, 김성호 국정원장도 그 돈을 MB 측에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도 이 돈을 받아서 MB에게 전달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는 받은 바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통상적인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가 입증이 되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불리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변호인들이 입회를 하게 되고요, 조사받을 때 입회를 하게 되고 변호인단 구성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했었던 정동기 변호사, 검찰 고위직 출신은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요.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변호인단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다라고 했다는데 그 부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정동기 전 민정수석,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분이 이번에 법률적인 어떤 대비하는 데 있어서 캡틴 역할을 했단 말이죠. 좌장 역할을 했는데 2007년에 이분이 대검 차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대선 상황인데 BBK와 도곡동 땅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검찰수사 결과는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다, 도곡동 땅도 이상은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 씨 소유로 보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은 씨의 소유는 제3자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런데 그 제3자는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는 홀가분한 입장에서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검찰 수사를 할 때 대검차장이던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판단을 대한변협에서 내려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수 없다라는 어제 그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빠진 채 그 밑에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서울고법 판사 출신이고 상당히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상 지휘를 하면서 밑에 연배가 좀 어린, 상당히 어린 두 명의 변호사하고 일단 세 명이 법률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김효재 전 정무수석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좀 더 보강이 돼야 되겠다, 당장은 세 분으로 가지만 그러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데 서울시장 때 월급을 받지 않고 또 재산도 헌납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정적으로 어렵다, 아주 큰 대형 로펌이나 이런 쪽의 법률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차명재산 문제도 검찰이 많이 조사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큰 대형로펌의 지원을 못 받는다, 이 논리가 국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두 번 불러서 조사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내일 한 번으로 끝낼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죠?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아주 경계가 삼엄하고 그리고 경찰 병력 1000명 이상 동원해서 한쪽 입구는 통제하고 또 쪽문만 열어놓은 상태고 또 포토라인에 섰을 때 대표 질문을 기자 한 사람에게만 허락할 정도로 여러 가지 준비를 철통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MB 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릴 돈도 없다, 그 근거로 서울시장 때 다 월급도 반납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동정여론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자신은 그만큼 청렴하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과연 이런 MB 측의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해 줄지 상당히 미지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MB의 이중성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인은 이렇게 깨끗하고 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퇴임 뒤에 살려고 마련해 놨던 논현동 사저에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에서 40억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로 봐서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당신 돈이고 결국은 도곡동 땅 주인이 당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스의 실소유주도 MB 당신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형, 동생 간에 40억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그런 돈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국민적인 일반 상식과 과연 맞겠느냐. 그리고 또 도곡동 땅 매각 대금 150억에서 10억이 아들 이시형 씨가 가져가서 또 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는 당신이 실소유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또 하나는 MB 측에서 이런 문제제기, 도곡동 문제, 또 BBK 문제. 이게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당선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검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MB의 모든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거짓말 대통령을 뽑았다는 그런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이번 검찰 조사가, 수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있는 그런 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오전 9시 30분쯤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내일 저희 YTN이 상세하게 신속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 이제 개헌에 대해서 두 분의 분석과 해설을 듣겠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이 사실 내용도 좀 어려운 내용이고 국민 실생활에 직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해설이 필요합니다, 쉽게 두 분의 설명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개헌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1일에 발의한다고 하는데 정부 개헌안 그다음에 여야 개헌안, 그다음에 발의하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오늘 대통령 산하에 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 정해구 위원장이 중심이 된 그 밑에 헌법개정자문특별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쪽에서 이름은 그렇게 붙인 거죠, 국민헌법으로 해서 개헌안을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아마 지금 이 시간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을 텐데 개헌안의 골자는 일단 권력구조 형태는 대통령제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 현행은 대통령 단임제인데, 5년 단임제인데 대통령 연임제로 하겠다, 그러니까 4년씩 두 번 연임할 수 있게 하겠다.

[앵커]
잇따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중임제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래서 연임제로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선출에 있어서 지금 우리 현재는 한 표라도 많으면 대통령이 되는 건데 지금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1차 선거에서 통상은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다시 1, 2위 후보 정도로 해서 결선투표를 하는데 그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눈에 띄고요.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권에서는 대통령 중임제 말고, 연임제 말고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고는 받았어도 21일날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의를 할 때 이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는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 그다음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 이런 것들인데요.

또 하나 지금 자문위 안 중에 눈에 띄는 건 수도조항,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 신행정수도법이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났어요.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것을 헌법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지만 일종의 관습헌법으로 서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을 해서 수도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수도조항을 넣고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건 하위법률로 만들면 되는데 수도조항이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지금 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은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없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국민소환제를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헌법개정이나 법률개정과 관련해서 국민이 직접 발의를 하는 발안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또 심각한 침해의 문제가 있어요.

발안제 문제는. 그래서 국회에서 아마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방분권 강화 관련해서는 지금 광역단체장,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지방의 문제를 협의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어떤 회의체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야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과 늘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정의당이나 민평당에서도 대통령이 주도를 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이건 개헌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야당한테 좀 빨리 개헌은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드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여야가 빨리 협의를 해서 좋은 개헌안을 국회에서 만들어 주라는 그런 취지로 어느 정도의 압박하는 취지로 개헌을 이야기하는 건 몰라도 정말로 개헌안을 발의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야당은 아마 그걸 부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국민투표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현실적으로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가 없다, 이제는 차선책을 생각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앵커]
배 교수님은 지금 이 개헌안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부 형태, 권력구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 입장 또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지방분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제 개헌안에 담겼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자치행정 그리고 자치입법 그리고 자치재정 이걸 강화하는 그런 게 담겼고요.

저는 이상일 의원님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이번 개헌안에는 촛불혁명 정신이 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제 요소를 가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 발안제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직접 소환해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헌법개정안을 보면 헌법 전문을 지금 수정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3.1절하고 4.19민주주의 이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만 있는데 여기에다가 5.18 광주민주화항쟁 그리고 또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6.10 민주대항쟁. 이 세 가지를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법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 그런 정신이 담겨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국민적인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상당 부분 제한을 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굉장히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대법관 임명이라든지 대법관 제청이라든지 또 헌법재판관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산하겠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선 4년 연임제, 물론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4년 연임제에 대해서 이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분산이 된 전제라면 저는 찬성해요.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 내놓은 개헌안은 대통령은 권한에 대한 분산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독립 강화 정도.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정도 그리고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약간의 제약, 이것 빼고는 현행 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헌을 지금 하자는 이유는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집어넣느냐,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야당도 그래서 반발하고 있고 결국은 5년 단임대통령제를 8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거죠.

[앵커]
물론 개헌된다고 하더라도 현 대통령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4년 연임제를.

[인터뷰]
4년 연임제는 제가 볼 때는 그 자체에 대해서 찬성, 반대로 얘기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헌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국민의 의사는 물어봐야 되는데 현재 국민들은 대통령제와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를 상당히 선호하고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4년 연임제 이 부분에 대한 지지 내지는 선호가 40% 이상으로 가장 높으니까 그게 저는 국민의 의사하고 같이 간다고 봅니다.

[앵커]
그다음에 같은 대통령 선거 얘기니까요. 결선투표제, 아까 설명은 해 주셨고. 결선투표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결선투표제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소수 대통령이 나오니까 정권의 정통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41% 득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해서 과반 이상 득표하도록 해서 정권의 대표성 강화해 주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앵커]
이 의원님.

[인터뷰]
저도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다수의 뜻이 오히려 지금 무산되는 이런 결과가 많았는데 결국은 결선투표를 통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을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고 심판하는 이런 절차는 필요하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선투표제는 찬성을 하고 그동안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받아들였거든요.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런 안을 내놓은 거죠.

[앵커]
그다음에 헌법 전문 지금 나온 초안, 정부 초안에는 촛불혁명은 빠졌고 대신 말씀하신 5.18민주항쟁, 부마항쟁, 6.10항쟁 등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이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전문에 이 정도의 정신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촛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청와대도 뺀 것이고요. 지금 5.18광주민주항쟁과 관련해서 혹시 자유한국당이 반대할지 몰라도 그 정신은 이미 특별법으로 다 했고 국민 묘역으로 지정이 됐고 사실 국가기념일로 지금 행사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이 문제 가지고 헌법 전문에서 뺀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79년의 부마항쟁, 또 87년의 6.10항쟁 다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찬성한다고 말씀하셨고 계속 논쟁이 됐었던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고 공공경제 토지공개념 도입하는 것들 그런 부분은 이번에 다 빠진 겁니까, 정부 안에서?

[인터뷰]
그건 당초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다음에 토지공개념 그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그건 담기지 않은 걸로.

[인터뷰]
아닙니다. 토지공개념적인 시각은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결국은 사유재산 침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야당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문을 못 봤습니다.

[앵커]
그다음에 끝으로 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문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결국 헌재에서 관습법을 내세워서 그걸 부결시켰기 때문에 개헌사항이다, 헌법에 근거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번에 개헌을 해야만이 개헌안에 법률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야지 그걸 법률로 정할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그 과정대로 진행되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행정수도가 세종시가 되는 거죠.

[앵커]
그냥 행정수도만 규정이 되는 겁니까? 수도라는 건 별도로 없습니까, 법률로? 거기에 대한 이 의원님의 생각은?

[인터뷰]
이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것을 하겠다는 맥락에서 이거를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항이 들어가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고 청와대도 아마 옮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또 정권이 바뀐다면 다시 또 법을 바꿔서 또 수도를 서울로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국민의 생각을 많이 반영하는 건 찬성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찬성인데 국민발안제는 상당히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발의권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법률개정안을 내도 국회에서 심의가 안 되고 폐기되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발안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있지만 굉장히 엉성한 내용들,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효성도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발안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배 교수님께 지금 그래서 시기가 문제인데 6월 지방선거 때 과연 이걸 국민투표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여야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건지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의식해서 이게 찬반으로 갈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당리당략적으로 이걸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번 6.13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안 하면 언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정성을 가지고 당시에 자신이 내걸었던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홍준표 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후보 때 동시개헌국민투표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100% 철회해 버리고 곁다리 개헌이라면서 시기를 계속 반대하는데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번에 지방선거 때 안 하면 2020년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선거를 의식해서 안 되고 그다음에 2022년에 또 대통령선거가 있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권의 후반기가 되면 레임덕에 봉착하니까 개헌을 추진할 힘이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죠. 그러려면 최소한 각 당의 개헌안이라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개헌 시기를 계속 반대만 하고 있지 자체 정당 안도 없는데. 이래서는 좀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은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높아질까 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은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반성을 해야 돼요.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후보가 약속을 해 놓고 국민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지금 파기한 상황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하고 자기들의 개헌안을 가능한한 빨리 내고요.

국회에 지금 헌정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걸 최대한 신속히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헌은 현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야당이 지금 다 반대를 하면 국회 문턱도 넘지를 못해요.

그러면 개헌은 어차피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첫째, 자유한국당이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개헌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0월 개헌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다른 여야가 함께해서 국회 차원에서 10월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 그러니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참고자료로 삼겠다 이러고 개헌작업을 서둘러야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10월 돼가지고 또 개헌을 안 한다? 그러면 그때 국민의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결국 문 대통령이 내놓은 것도 지방선거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야당이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야당이 선거 때문에 반대해서 무산됐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거고 야당은 반개헌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선거 때 공세를 취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또 투표율이 올라갈까 봐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여야가 이야기를 해서 10월에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크다면 권력구조를 빼고 지방분권만 해서 2단계 개헌을 하겠다, 그런데 개헌을 동시에 해야 국민투표와 지방선거와 같이 해야 1200억 원의 투표비용이 세이브가 된다, 절약이 된다고 했는데 2단계의 개헌을 한다면 1200억 원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동시에 개헌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정국 현안 정치권 그리고 언론계에 오래 몸 담으셨던 이상일 전 의원님, 배종호 교수님 두 분 분석, 해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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